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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트럼프까지 초대장 보낸 김정은의 노림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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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로 돌아간 北 식량난..경제 원조 '절실'
트럼프發 위협 '초긴장'..체제 보장+경제난 타개
'비핵화' 선언은 허상..北 전역 핵시설 파괴 어려워

[뉴스핌=장동진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데 이어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다시 제안한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명목상 '비핵화'를 진행하되, 미국의 군사적 위협 완화, 체재 보장, 경제 원조 등 세가지 목적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남북·북미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북한이 의도하는 다목적 카드를 맞교환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수석 대북 특사가 지난 5일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사진=청와대>

김정은 '쌍중단' 노린다...체제 보장+경제 원조 '일거양득' 저울질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파격' 제안에 대해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북한 당국에서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오는 9.9절까지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까를 걱정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시장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등 경제난이 심각하다"며 "현재 90년대 상황으로 돌아가기 직전이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북한의 물가 인플레는 살인적이다. 2007년께 쌀 1kg에 북한돈 70원 정도에 판매되던 것이 지난주 현재 7000원 정도까지 치솟았다. 10년 새 100배 정도 오른 셈이다.

김 대표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대학교수 월급이 통상 4000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노동당이나 군의 주요 간부들이 아니면 굶주림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민들 스스로가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극심한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북중무역도 막히면서 굶주림을 참아야 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북미대화를 통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 원조를 받거나 북중무역 판로를 열어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북미대화를 통해 북한이 최대한 시간을 벌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의 전략을 볼 때, 최근 미사일과 잠수함 같은 전략무기에 대한 완성단계에 와있는 것 같다"며 "북한의 전략무기가 완성되면 미국 등의 국제관계에서 보다 힘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미국도 북한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코피전략 등 미국의 군사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미사일, 잠수함 등의 전략무기 완성이 코 앞에 와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도 이에 반응한 것 같다"며 "김정은 역시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고 오래 살기를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김정은 '비핵화' 발언은 형식적일 것..北 전역에 설치된 핵시설 제거 어려워"

외교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대단히 형식적인 거짓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냉전기류를 화해 모드로 바꾸는 남북대화, 북미대화에 찬 물을 끼얹는 부정적인 전망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수십년간 연구개발해온 핵미사일 등은 단기간의 사찰이나 검증으로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김정은 입장에서는 '비핵화하겠다'고 말하고 사찰이나 검증 절차 받도록 용인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며 "미국이나 서방국가에서 북한 전역에 설치된 핵시설을 모두 치울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중동의 독재국가들을 어떻게 유도하면서 공격했는지 잘 안다. 트럼프는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핵 없이 미국과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는데, 미국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것에 두려움 느끼는 김정은이 그렇게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의 '비핵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북미대화' 통해 北 정상국가 선언...'김씨 왕조' 체제보장 인정받게 되는 셈 

김 위원장의 의도가 '정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정은의 의도는 북한을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일 수 있다"며 "정상국가라는 말은 다의적인 의미가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현재 북한이 비정상국가로써 불균등한 관계에 있다"며 "체제가 보장되고 외교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을 수 있는 상황을 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북한을 적대하는 정책을 철회시키도록 하고, 핵을 버려도 안전이 보장되게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그런 국면들을 만들겠다는 '올인 정책' 같다"고 덧붙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역시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정상국가를 인정받아 체제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이 현재 대화 의지가 워낙 강하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것이 체제 보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대화국면의 초반인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목적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김정은의 선택일 뿐"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또 "김 위원장이 '진지한 대화상대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한 것에 대해 두가지 가능성을 놓고 봐야 한다"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써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는 것인지,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 핵을 내려놓는 절차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러한 두가지 중 어떤 의도인지는 앞으로의 행동을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의 한 대북 전문가는 "단계적 핵폐기 등 '조건부 비핵화' 조건은 결국 핵 개발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끌기로 보인다"며 "군사 위협과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용인하겠는가"라고 여운을 남겼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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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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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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