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다가오는 온실가스 감축... 시멘트업계 배출권·유상할당 '촉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일 환경부 2차 계획 기간 운영방침 행정예고
시멘트, 온실가스 배출권-생산량 직결돼 예의 주시
유상할당 업종 지정 범위에 산업계 관심↑

[뉴스핌=민경하 기자]시멘트 업계가 다가오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 기간 운영에 필요한 지침의 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발표는 유상할당 업종 선정 기준과 할당방식, 기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2015년 파리협약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7%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를 맞추기 위해 기업에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타 기업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또한 1·2·3차 계획 기간을 두어 제도를 안착시키고, 무상할당 비율을 100%에서 점차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2차 계획 기간에는 유상할당 업종을 선정해 할당량의 3%를 업체 간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할당하게 된다.

◆배출권 수요 높은데… 거래 불확실성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런 상황에서 시멘트 업계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이 생산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시멘트는 석회석을 가열해 작아진 입자에 여러 물질을 추가해 만든다. 문제는 석회석을 가열할 때 화석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시멘트업계는 4613만톤을 기록하며 철강·석유화학에 이어 업계 3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했다. 이처럼 시멘트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많이 필요한 대표적인 업종이다.

시멘트업계의 걱정은 배출권 거래제의 불확실성에 있다. 지난 1차 계획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권은 톤(t)당 2만8000원까지 치솟은적도 있다. 첫 시행이라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업계에서는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분석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시멘트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배출권이 생겨도 나중을 대비해 시장에 내놓지 않은 기업이 많았다"며 "생산을 위해 배출권이 필요했던 시멘트업계에서는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시멘트, 온실가스 배출량 3위… 유상할당 충격 우려

또한 유상할당 업종 지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수출 비중이 높거나 업종 특성상 배출가스 비중이 높은 업체는 기준에 따라 유상할당 업종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무상할당 기준은 각각 무역집약도 3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인 업종이나 무역집약도가 10% 이상이면서 생산비용발생도가 5%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중 유상할당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3월부터 업종 별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를 산정해 6월에 무상할당 업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무역집약도가 낮은 시멘트 업종이 제외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나친 추측이라 주장한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대상업종 기준에 무역집약도만을 가지고 유상·무상이 결정되는게 아니다"라며 "생산비용 발생도 기준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6월에 예정된 2차 계획 기간 할당이나 2030 온실가스로드맵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잡히면 그에 맞춰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시멘트 업종이 유상할당 업종에 지정되면, 예상 유상할당량은 약 370만톤 수준이다. 1차 계획 기간에도 할당량이 부족했던 것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는 "산업계와 지난 1월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하고 있다"며 "새로 실시하는 무상할당 기준, 경매 방식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점차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에 대한 관심도 모이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 같은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지난 16년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씩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각에서는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만약 통과될 경우 시멘트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클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