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문턱 넘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이자 간사 "한국당도 민생정치 차원에서 적극 협조"
권성동 위원장 "환노위에서 여야간 합의...상정에 문제 없어"
민주노총·일부 경영계 유감 표명...법사위 통과 변수될지 주목

[뉴스핌=조정한 기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법안 심사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3년부터 매듭 짓지 못했던 근로시간 단축·휴일 근로 가산 수당 논의는 ▲법정 근로시간 52시간(1주일 7일 근무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중복 할증 하지 않고 현행(150% 지급)대로 유지하는 대신, 공휴일 유급 휴가를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시행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3당 간사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사진=뉴시스>

당초 민주당은 중복할증(200% 지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특례업종을 10종에서 5종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당 등 야당의 합의를 얻어냈다.

임이자 한국당 환노위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정공휴일 유급 휴무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언급은 돼왔지만 이야기할 때 빠져있다가, 법안심사소위를 시작하면서 4당이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소위 위원장으로서 추가 안건 상정을 했고 회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법사위 상정에 큰 문제 없어"

법사위 통과 여부에 대해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는 "정치권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한국당도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3당 원내대표간 (협의가) 잘 될 거라고 믿는다"면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아직 정식으로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환노위에서 여야간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사위 상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률에 대해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영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 배치된 경찰이 당 사무국의 요청으로 취재진의 출입을 막자 남정수(오른쪽) 민주노총 대변인 등이 외부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노총, 중소기업계 반발 우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500대(2016년 매출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경영·노동 현안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슈를 꼽았다. 그만큼 정치권을 향한 경영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법사위 통과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 상정도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공휴일 유급 휴가' 대안에 대해선 서비스업 등에서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뿐 아니라 민주노총 또한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면서 "여야 합의안은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개악안이고, 특례업종 5개를 유지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반응에 여야 환노위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양측이 100% 만족하긴 어렵다. 그래도 양쪽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