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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기초자산 '선물·옵션·ETF·ELS·랩' 거래 못한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16:08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6:43

금융당국, 오는 18일 CME 상장 앞둔 비트코인 선물 국내 거래 금지
"우리 법상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뉴스핌=김승현·우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8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상장을 앞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의 국내 거래를 금지했다.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거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는 가상화폐를 우리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선물 이외의 파생상품인 옵션,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랩(Wrab) 관련 비트코인 상품 거래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금융투자협회 문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업계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서 합법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인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국내법상 파생상품이 아니면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고, 그렇다면 금융투자업자가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우리 자본시장법이 열거하고 있지 않은 기초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을 만들 수 없고,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자들은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아직 가시화된 상품은 아니지만 업계 관심이 높은 비트코인 ETF, ELS, 랩 상품들이 해외서 만들어지고 상장되더라도 국내에선 거래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비트코인<사진=블룸버그>

금융당국의 ‘일단 정지’ 신호에 따라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14일과 15일 각각 예정됐던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취소했다.

신금투 관계자는 “협회서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어제 오후 그 결과가 협회로 전달된 것 같다”며 ”협회를 통해 어제 연락을 받았고 거래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국내서 거래가 되지 않는 상품인데 굳이 세미나를 할 필요있겠냐는 결론을 내렸다“고 취소 배경을 전해왔다.   

비트코인 ‘광풍’이 이어지며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나오자 그간 비트코인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던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규제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재로 관계기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법무부를 주관부처로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방침에 대해 투자업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투자자들 관심이 높고, 금융 선진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규제 합동 TF 주관을 법무부에서 한다 들었다. 다만 법무부는 특성상 기존에 있는 법안을 해석하는 기관이란 점에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되지 않겠냐 는 우려가 나온다”며 “상품의 다양성을 일단 막고 보자는 측면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CME는 비트코인의 자산적 가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자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가격 발견 기능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다"며 "가격에 대한 논란이나 투자자 보호 이슈를 제도권으로 끌어오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고민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한국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해석만 하고 있다"며 "CME의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서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대응하고 고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우수연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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