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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근로자' 대신 '노동자' 쓰자"…전문가들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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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도 '근로자' 용어 쓰지 않아
박광온 의원 "근로→노동…근로시간→노동시간으로"

[뉴스핌=조현정 기자] '비정규직 문제'를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는 제안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근로자'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정부·여당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발 맞춘 개념 정리 차원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헌법 속 노동의 가치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헌을 준비하는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현 정부가 임금 체불·부당노동행위·장시간근로 근절 등 노동친화적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가운데 내년도 개헌 과정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동계를 중심으로는 현행 헌법 32·33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 대선 당시 개헌안서 "'근로자'는 '노동자'로 바꾸자" 제안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시한 개헌안에서 "'신체 장애자'는 '장애인', '여자'는 '여성', '근로자'는 '노동자'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이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하자"며 적극적인 개헌 의지를 밝혔다.

'근로'와 '노동'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로 설명된다. 노동이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는 반면,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된다는 측면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률 12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노동기준법', '노동복지기본법' 등 법률안 명칭부터 '근로' 대신 '노동'을 쓰도록 명시했다.

내용도 '근로자→노동자', '근로시간→노동시간' 등으로 변경, 법 체계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했다. 개헌 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노동 법률의 존재 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 용어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 강점기의 유물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치권은 물론 정부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노동계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취임사에서 "6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을 겪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앞으로 '노동자'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노동자'로 부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국제 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는 거의 쓰지 않고 있다. 한자 문화권인 중국, 대만, 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절'은 박정희 정권이었던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전문가들 "노동 존중 인식 개선 위해 '노동자'로 바꿔야"

헌법에 노동 존중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 노동포럼 '헌법33조 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노동 헌법 개헌 국회 토론회'를 열고 노동 기본권이 강화된 새로운 개헌안을 제안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노동 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아예 헌법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헌법33조 위원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제안으로 9월 발족한 단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 삼권을 규정한 헌법 33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에서는 박광온·김상희·한정애 의원, 국민의당에선 김성식·박선숙, 바른정당 하태경·유의동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7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도 법률 용어는 보편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으로 통일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에 '노동 존중' 가치를 명시하고 근로에서 노동으로 헌법상 용어를 바꿔야 한다. 노동권 강화를 통한 노동 헌법의 완성은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사전적인 의미나, 역사적 의미나, 사회 현실적 측면에서도 '노동', '노동자'가 적절한 용어이므로 헌법상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의 '근로'라는 용어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동원 체제적인 뉘앙스가 있어 노동 존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동'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촛불 시민 혁명의 완성으로서의 개헌이라는 관점에서는 기본권 확충과 강화는 그 출발점"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를 정당 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동 헌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법 연구자인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제 10차 헌법 개정이 이뤄지는 여소야대, 여전히 강한 재벌 기업의 여론 형성력 등 정치·경제적 조건을 고려할 때 노동 헌법의 개정 작업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 어느 시점에서는 최선이 아닌 차선, 구체적인 문구 대신 조금 더 상징적인 낱말을 선택해야 한다. 이 점에서 '노동'으로의 용어 교체 주장은 의미를 갖는다"고 역설했다.

주진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노동 헌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헌법의 32·33조 등 노동권 보장 항목들은 법률과 관행뿐 아니라 현실에서 부정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노동 헌법 개헌의 요구와 함께 헌법상 권리인 노동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선임연구위원은 "촛불 혁명의 직접 민주주의의 소환으로 촉발된 현재의 개헌 과정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시민의회를 구성하거나 하는 시민 참여형 개헌 절차를 통해 개헌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근로는 수동적이고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라면 노동은 경제학적 계급을 반영하는 용어"라며 "노동의 이런 이념성을 우려해 그동안 헌법이나 노동 관련 법령은 노동이란 단어 대신 근로라는 용어를 선호했는데 이제는 노동이란 용어를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 돌려줘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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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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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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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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