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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산유람 떠나볼까, 旅心 사로잡는 대륙의 10대 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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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악 중 으뜸 태산, 70도 경사 화산,
천하의 비경 황산, 천의 얼굴 여산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4일 오후 5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홍성현 기자] 한반도의 44배(약 960만㎢) 영토면적을 자랑하는 중국은 수많은 명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명산들은 웅장하고 험준한 산세와 신비로운 절경 등 각기 다른 매력으로 등산객들을 유혹하는데요.

중국에는 예로부터 '오악(五岳)을 오르면 천하에 더이상 구경할 산이 없다'는 말이 전해옵니다. 바로 그 오악이 태산 화산 형산 항산 숭산입니다. 하지만 명산에 대한 예찬은 '황산을 구경하고 나면 오악도 볼 필요가 없다'는 말로 이어집니다. 황산의 경치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실감케해주는 얘기지요.

천하비경의 이들 명산들을 포함해 중국의 가볼만한 10대 명산을 소개합니다. 등산족은 물론 곳곳에 케이블카가 설치돼있어 일반 관광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국의 명산 10선,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태산(泰山) <사진=바이두>

◆ ‘오악 중 으뜸’ 태산(泰山)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뫼이노라”

예로부터 ‘하늘로 통하는 길’이라 했던 태산은 중국 오악 가운데 으뜸이라 여겨집니다. 오악 중 동쪽에 있는 산(東岳 동악)인 태산은 산둥(山東)성 중부에 자리잡고 있죠. 원래 명칭은 대산(岱山)이었다가 춘추시기 태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요. ‘천하 제일의 산’ ‘중화국산(中華國山)’등이라 칭하는 중국 대표 명산입니다.

화산(華山) <사진=바이두>

가장 험준한 화산(華山)

중국 오악 가운데 서악(西岳)에 해당하는 화산은 산시(陜西 섬서)성 화인(華陰)에 위치해있습니다. 북으로는 웨이허평원(渭河平原)이 있고 황하가 지나는 곳인데요. 화산은 ‘하늘 아래 가장 험준한 산’이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 70도에 가까운 경사를 자랑합니다. 날씨변화가 심해 운무와 빙설이 만들어내는 황홀한 풍경도 만나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형산(衡山) <사진=바이두>

◆ ‘도교 불교 성지’ 형산(衡山)

후난(湖南)성 중부에 있는 형산은 오악 가운데 남악(南岳)에 해당합니다. 사찰과 암자가 200여곳에 달하는 유명 불교∙도교 성지로 연초에는 소원을 비는 사람들로 붐빈다고 하는데요. 형산은 최고높이 1300m, 총 72개 봉우리로 이루어진 빼어난 산세를 자랑합니다.

항산(恒山) <사진=바이두>

◆ ‘검은 옷 휘감은 북악’ 항산(恒山)

‘태항산(太恒山)’이라고도 불리는 항산은 오악 중 북악(北岳)을 맡고 있습니다. 옛 명칭 현무산(玄武山)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 암벽이 검은 빛깔을 띠고 있어 ‘검은 천을 둘렀다’고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산시(山西)성 다퉁(大同)시 남쪽에 위치한 항산에는 유명 사찰 현공사(悬空寺)가 있습니다. ‘하늘에 매달린 절’이란 이름처럼 깎아지른 절벽에 아찔한 위용을 자랑한답니다.

숭산(嵩山) <사진=바이두>

◆ ‘오악의 중심’ 숭산(嵩山)

오악 가운데 중악(中岳)인 숭산은 태산(좌)과 화산(우)의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허난(河南)성 서부 소재로 푸뉴(伏牛)산맥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불교 선종(禪宗)의 발상지이자 도교의 성지라는 숭산은 문화적인 의미가 깊은 산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인지 과거 30여명의 황제와 150여명의 문인들이 친히 방문했었다고 해요.

황산(黃山) <사진=바이두>

중국 제일의 명산황산(黃山)

“오악을 보고 나면 다른 산이 보이지 않고, 황산을 보고 나면 오악이 보이지 않는다”

오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황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들려주는 얘기인데요. 황산은 태산의 웅장함과 형산의 운무, 화산의 험준함 아미산의 수려함, 여산의 폭포를 모두 갖춘 명산 절경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해요. 안개가 산봉우리를 어렴풋이 감싸 도는 신비로운 장면과 안개가 순간적으로 걷히면서 드러나는 황산의 모습을 일컬어 ‘천하의 비경’이라고들 찬사를 보낸답니다.

여산(廬山) <사진=바이두>

보는 장소마다 다른 모습여산(廬山)

여산은 송대 소동파의 시 구절 “여산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산중에 있기 때문이다”로 유명한 산입니다. 소동파가 말했듯 보는 장소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여산은 이백의 시 ‘망여산폭포(望廬山瀑布)’에도 등장하는데요. 계공산(雞公山), 베이다이허(北戴河), 모간산(莫干山)과 함께 중국 4대 피서지로도 꼽힙니다.

아미산(峨眉山) <사진=바이두>

보현보살의 도량아미산(峨眉山)

예쁜 이름을 지닌 아미산은 쓰촨(四川)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풍경과 불교문화의 성지로 명성이 자자한 산인데요. 보현보살이 거처하는 장소(도량)로 알려진 아미산은 중국 4대 불교 성산(聖山) 중 하나랍니다. 주로 불공을 드리는 신도나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장소입니다.

무이산(武夷山) <사진=바이두>

성리학의 요람무이산(武夷山)

무이산은 이상은(李商隐), 주희(朱熹 주자) 등 고대 명인들이 서화를 남긴 장소입니다. 중국 남동부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명산인데요. 천인합일의 조화로운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이곳은 중국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가 머물며 후학을 양성하던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오대산(五臺山) <사진=바이두>

화베이의 지붕오대산(五臺山)

중국 ‘화베이(華北)의 지붕’ 오대산은 최고봉의 높이가 해발 3058m에 달합니다. 매년 4월에 얼음이 녹고, 9월이면 눈이 쌓이는 독특한 기후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여름에도 시원해서 예전에는 ‘청량산(清凉山)’이라고 불렀답니다. 중국 4대 불교성산인 오대산에는 현재 58개의 사찰이 남아있는데요. 과거 한때에는 사찰만 200여개에 달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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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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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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