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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차 당대회] 1인체제 공고화와 포스트 시진핑 촉각, 19대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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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사상 당헌 삽입 되나, 상무위원 7→5 축소?
천민얼 후춘화 차기대권, 집단지도체제 재편 주목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가 오는 18일로 다가왔다. 중국은 5년마다 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 중국 19차 당대회는 18일에 시작해 24일까지 일주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習近平)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시진핑 집권2기 지도부 인선과 새 정책 청사진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포인트를 짚어본다.

지난 2012년 제18차 당대회 현장 <사진=바이두> 

◆ 시진핑 사상 당헌 기록, 1인 절대 권력 강화

19차 당대회의 첫번째 관전포인트는 집권2기에 들어서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1인 절대 권력 체제를 구축하느냐 여부다. 이를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는 ‘시진핑 사상’이 공산당 당헌(黨章 당장)에 어떻게 기재되는가 하는 점이다.

과거 장쩌민(江澤民)의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과 후진타오(胡錦濤)의 과학적 발전관도 당헌에 포함됐으나 주창자의 이름까지 명시된 것은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뿐이다. 현재 시진핑 사상이 당헌에 포함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만, 과연 ‘시진핑’ 이름이 사상이라는 명칭으로 함께 표기될 것인지가 주목거리다. 

국내외 언론에서는 만일 시진핑 사상이 ‘시진핑’ 세글자와 함께 당헌에 기록된다면 덩샤오핑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에 등극, 1인 절대 권력을 형성함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8월 개최된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역시 시진핑 권력 강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는 현직 정치인 및 원로 거물급 정치인들이 모여 중국 정책과 지도부 인사를 조율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상왕 정치’ ‘막후 정치’라는 말이 있을 만큼 원로들이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5년 전 18차 당대회를 앞두고도 장쩌민 전 주석을 비롯한 원로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을 과시했었다. 그러나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원로정치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는 이전과 달리 원로들의 의견을 차기 지도부 선정에 반영하는 전통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후진타오는 시진핑에게 총서기직을 물려주며 군사위원회 주석직까지 함께 넘겼다. 역대 지도자가 일정 기간 군 주석직을 유지하며 권력에 개입해 온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 후진타오가 이른바 상왕정치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시진핑은 당(黨)∙정(政)∙군(軍)을 모두 장악한 온전한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시진핑이 1인 절대권력을 공고히 하게 된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사진=바이두>

◆ 지도부 재편, ‘시자쥔’ 전면 등장

시진핑의 절대권력 강화는 이번 19대 지도부 선출과도 맥을 같이 한다.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총서기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시진핑과 리커창의 유임이 확실시 되고, 나머지 5명은 모두 ‘7상8하(67세 유임, 68세 은퇴) 원칙’에 따라 물러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왕치산(王岐山) 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7상8하 관례를 깨고 자리를 보존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부패척결 선봉장’ 왕치산 서기가 유임에 성공한다면 시진핑 역시 10년집권 관례를 깨고 장기집권으로 가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왕 서기가 기존 관례를 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상무위원직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완전히 정계를 떠나지는 않고 다른 주요 직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 <사진=바이두>

교체 예정인 5개 상무위원 자리에는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판공청 주임,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장, 왕후닝(王滬寧)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60허우(60년대생)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서기는 포스트 시진핑 후보로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지도부 개편을 통해 시진핑 측근 세력을 일컫는 ‘시자쥔(習家軍)’이 정계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상무위원 후보만 해도 시진핑의 사람들이 여럿 포진해 있다.

시진핑과 30년간 연을 맺어온 리잔수 당 중앙판공청 주임은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후보로 내정돼, 왕치산 서기의 뒤를 이어 반부패 정책을 책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시진핑이 쑨정차이(孫政才) 충칭시 서기를 해임하고 대신 그 자리에 앉힌 천민얼은 ‘시진핑의 황태자’라 불린다. 시진핑은 올해 들어 31개 지방정부 지도부 개편을 통해 지지세력의 입지를 강화했다.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 <사진=바이두>

당내 3대 권력 파벌 가운데 시진핑의 태자당을 제외한 나머지 상하이방(장쩌민 라인)과 공청단(후진타오 라인)은 예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후 대대적으로 진행된 강력한 반부패 정책에 지난 5년간 장쩌민 계열의 인사가 대거 낙마했다. 또 대표적 공청단 소속으로 유력한 차기 지도자였던 쑨정차이가 부패 혐의로 낙마하면서 당내 공청단의 입지도 한껏 좁아진 상태다.

◆ 관례 타파, 권력 시스템 개편 조짐

권력 시스템 개편도 이번 19차 당대회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상무위원 수 변경과 공산당 주석제 도입 등 여부가 주목된다.

우선 상무위원 숫자를 지금의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무위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시진핑의 권력이 더욱 강화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무위원 수 감소는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많다. 5년 전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는 상무위원 수를 기존의 9명에서 7명으로 변경한 바 있다.

당 주석제 부활로 시진핑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 주석제’란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당주석)’을 당 최고지도자로 하고 그 밑으로 여러 명의 부주석들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이 정치국 상무위원 7인으로 구성된 ‘집단지도 체제’라면 당 주석제 부활은 단일지도체제인 셈이다. 그러나 단일지도체제의 귀환은 당 내 다른 계파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최근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파격 행보에 다음주 개최되는 19차 당대회에서도 전통 관례와 규칙이 대대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11일 신화통신은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19차 당대회에 제출할 업무보고안 심의 절차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9일 개최한 제8차 전체회의에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안을 우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전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과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의견수렴과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당대회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안 심사를 제청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18기 7중전회가 직접 19차 당대회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 이뿐만 아니라 이번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는 단 하루 만에 종료돼 2일간 열리던 기존의 관례를 깼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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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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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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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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