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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무산...유치원돌봄·방과후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0:19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6:07

정규직 전환 심의위,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발표
3만2천 기간제, 정규직 전환 무산...산학겸임교사 등 불가
영어회화전문·초등스포츠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서 제외

[뉴스핌=김규희 기자]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도 마찬가지다. 단 유치원 돌봄강사 및 방과후과정 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3만2천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않는다

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직 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고용관행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올해 2학기부터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기간제교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원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원 비율 개선 및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 [뉴시스]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전환 무산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심의위는 앞서 발표한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 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점를 고려했다. 또 현재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교육현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영어교사 부족 문제는 정규교원 확대를 통해 해결됐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자발적으로 퇴직할 시 신규채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연 40만원의 맞춤형 복지비 지급 및 급여 인상,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에도 정부 공통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 사유로 규정돼 있는 점과 당초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도입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11개월에서 12개월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급여 인상 등을 시행,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지난 7월 27일 기간제 교사들이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1034명,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위는 유아교육법 제20조의 행정직원에 해당하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

또 유치원 방과 후 직종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종류 및 명칭 등을 통일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산학겸임교사·교과교실제 강사 정규직 전환 불인정

심의위는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며 강사 수요가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있는 산학겸임교사와 교과교실제 강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문화언어 강사에 대해서는 매년 수요 변동이 있으며 시도 간 운영 방식이 상이한 점을 들어 7·20 추진 계획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이들에 대한 시간제 강사료 최저수준 인상 등 처우 개선을 권고했다.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확대 및 처우개선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은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평가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다만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7·20 추진계획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55~60세 이상 근로자 등 약 1만2000여 명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 심의를 거쳐 전환 여부가 확정된다.

또한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를 받았던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에 대해 2018년부터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한다.

학교회계직원 전체에 대해서는 2018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을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비, 급식비를 우선 인상해 처우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회계직 명칭과 임금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 기관(6개), 국립 특수학교(5개) 기관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도 확정했다.

교육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안정적이고 책무성있게 추진되도록 돕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에 이행관리 기능을 더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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