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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D-1 ②] 박정희·노태우·김영삼·노무현 정권의 1~4차 사법파동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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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차, 판사 영장청구에 “보복조치”라며 반발
2차 때 “전두환 정권 사법부 수뇌부 퇴진하라” 요구
93년 법원 독립 요구 10년만 대법관 인선 관행 항의

[뉴스핌=김범준 기자] 24일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예고되면서 '5차 사법파동'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뉴시스]

이른바 '사법파동'은 현직 판사들이 사법부의 독립 보장과 개혁을 요구하며 벌이는 집단행동을 가리킨다. 지난 1971년을 기점으로 1988년, 1993년, 2003년 총 네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1차 사법파동(1971년)

최초 사법파동은 지난 1971년 이규명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가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 등에 대해 향응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발생했다.

사건의 전말은 1971년 당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던 대법원이 "군인 등 특수신분의 경우 직무상 피해를 입더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국가배상청구권에 반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결정으로 정부는 10억~40억원의 재정부담을 지게 됐다.

그로부터 얼마 후인 7월28일 새벽.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당시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의 판사 두명과 입회서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제주시로 증인검증 차 출장 당시 비행기탑승료·주대(酒代)·여관비 등의 명목으로 9만7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그러자 법원은 정권의 보복조치라고 반발하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 법원판사 455명 중 150여명의 판사들은 "판사 개인 비리가 아닌,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정권의 보복조치"라면서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1971년 7월28일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42명 중 37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모습.

사태가 커지자 당시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은 신직수 법무부장관에게 판사들에 대한 수사 중지를 지시하고 담당 검사에 대해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

파동이 진정되지 않자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은 판사들에게 사표를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고, 비로소 법관들이 사표를 철회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2차 사법파동(1988년)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또다시 사법파동이 일어났다. 6·29선언과 현행 헌법인 9차 개헌 등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강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정권에서 활동했던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했기 때문이다.

1988년 6월 2차 사법파동으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이 퇴진하며 청사를 나서는 모습.

1998년 2월, 335명의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수뇌부의 개편을 주장하는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명 '사법부쇄신 요구사건'으로 불리는 2차 사법파동이었다.

노태우 정권이 유임시키려 했던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사퇴와 정보부 기관원의 법원 상주 폐지, 법관의 청와대 파견중지, 유신헌법철폐 등을 요구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이 퇴진하고 후임으로 이일규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마무리됐다.

◆3차 사법파동(1993년)

1993년 6월. 3차 사법파동은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했던 문민정부에서 발생했다.

박시환 당시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비롯한 30여명의 민사단독 판사들은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통해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된 제도개혁안은 사법부 개혁의 일부일 뿐이며, 사법부의 자기반성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1년 대법관 퇴임식 당시의 박시환 전 대법관 모습. [뉴시스]

판사들은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관의 신분 보장과 법관회의를 요구했고, 변호사단체와 사법연수생까지 합류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김덕주 당시 대법원장이 퇴진하면서 3차 사법파동은 일단락 됐다.

◆4차 사법파동(2003년)

2003년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사표를 낸 박시환 당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2003년. 박시환 당시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을 통해 대법관 인선 관행에 항의하며 나섰다. 10년만에 다시 발생한 4차 사법파동이었다.

비록 김용담 당시 대법관이 예정대로 인선됐지만, 4차 사법파동으로 인해 열린 전국법관회의 이후 전효숙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파격 인사가 있었다.

또 김영란 당시 대전고법 부장판사도 여성 첫 대법관이 되는 등 대법관 인선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0년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영란(왼쪽) 전 대법관 및 2005년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선고공판에 참석한 전효숙(오른쪽) 당시 헌법재판관의 모습.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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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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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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