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던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이 최종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100만원이 확정됐다.

신계륜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로부터 학교 이름에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와 국회 보좌진들의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에선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신학용 전 의원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4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선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아 온 이들 전 의원은 조만간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