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한국거래소는 28일 아시아퍼시픽15호선박투자회사가 회사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2017년7월28일)의 만료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퍼시픽15호가 정관이 그대로 적용되면 내달 27일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정리매매기간 없이 같은달 31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06월28일 18:25
최종수정 : 2017년06월28일 18:25
[뉴스핌=김지완 기자] 한국거래소는 28일 아시아퍼시픽15호선박투자회사가 회사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2017년7월28일)의 만료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퍼시픽15호가 정관이 그대로 적용되면 내달 27일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정리매매기간 없이 같은달 31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