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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 낙마’ 이동흡 “朴 뇌물죄 아냐...이재용 영장 기각으로 증명"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1:41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1:42

“탄핵소추위, 뇌물죄 증거 없자 무리하게 새로운 법리 주장”
“朴 애국심 존중 못해도 조금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봐줘야”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합류한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부정하며, 이는 법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인 이동흡 변호사가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동흡 변호사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대표 법률대리인으로 등록하고 처음으로 변론을 가졌다.

그는 지난 6일 청구인 측이 낸 '탄핵소추 사유 중 삼성그룹 특혜조치' 준비서면을 비판하며 이번 탄핵소추가 이유 없다는 진술을 이어나갔다.

이 변호사는 “청구인 측이 기존 소추사유에 없었던 정유라 승마 특혜를 운운하며 헌법 46조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는 것으로, 청구인 측이 심판과정에서 뇌물죄 등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당황한 나머지 헌법 46조를 무리하게 들고 온 것”이라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헌재는 탄핵의 기준을 대통령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 행위여야 한다고 했다”며 “피청구인은 문화융성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금품을 출연토록 한 것이 자유민주적 질서를 역행하거나 헌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가 아니다.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을 기소할 때도 피청구인의 뇌물수수가 성립되지 않아 뇌물죄를 제외한 채 기소했고,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뇌물죄 관련한 소추사유를 부정했다.

그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사항에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어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며 “이는 피청구인에게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증”이라 전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삼성 관련한 소추사유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애국심 하나로 조국과 국민에게 헌신해 온 피청구인의 애국심을 존중하지는 못해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며 “권력 주변에 기생하며 호가호위하는 무리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잘못은 나무라야겠지만 그 과오는 헌법상 임기 엄중하게 보장되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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