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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베끼기 논란에 '시끌'…대형게임사 '울상'

기사입력 : 2017년01월09일 15:48

최종수정 : 2017년01월09일 15:48

저작권 문제로 법적 공방…개발사 윤리 문제 지적도

[뉴스핌=최유리 기자] 국내 게임업계가 잇따른 저작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임 유사성을 놓고 기업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IP(지적재산권)의 산업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도 이를 악용한 일부 개발사들의 윤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명백한 표절임에도 유명 IP로 이익을 누리면서 이를 보유한 대형사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인 넥스트무브가 오는 12일 모바일 게임 '로스트테일'의 출시를 결정하면서 넥슨과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넥슨의 온라인 게임 '트리오브세이비어'와 유사성 논란이 있는 중국 모바일 게임 '미성물어(迷城物语)'를 국내에 내놓기로 하면서다.

'미성물어'는 중국 핑신스튜디오가 개발한 게임이다. 지난해 7월 중국에 출시된 이후 홍콩, 대만 등 아시아권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혔다.

<중국 핑신스튜디오가 개발한 '미성물어'(상)와 넥슨의 '트리오브세이비어'(하)가 게임 배경, 캐릭터 등으로 유사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미지=넥슨>

그러나 출시 초반부터 '트리오브세이비어'를 베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임의 배경이 되는 지형도부터 캐릭터 외형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월 '트리오브세이비어 모바일'의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넥슨 입장에선 게임 출시 전부터 표절작을 만난 셈이다.

넥슨 관계자는 "미성물어는 검색 키워드가 트리오브세이비어 짝퉁 게임으로 나올 정도"라며 "중국에선 자국 산업 보호 분위기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지만 국내 서비스는 출시된 게임을 보고 가처분소송에 바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넥스트무브는 유사성 논란에 대해 넥슨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넥슨이 소송에 나설 경우 법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할 것이라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정호영 넥스트무브 대표는 "트리오브세이비어와 로스트테일은 게임성이 전혀 다르며 미성물어도 표절이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중국 카피캣(다른 기업 제품을 모방해 만드는 것)을 들여왔다는 사실과 다른 프레임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도 온라인 게임 '리니지' 저작권을 둘러싸고 넷마블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넷마블 자회사인 이츠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아덴'이 '리니지'의 세계관이나 설정, 아이템 이름 등을 표절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넷마블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라는 장르적 유사성에서 생긴 논란일 뿐 표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츠게임즈를 인수하기 전부터 저작권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지만 최근 중소 개발사들이 대형사의 유명 IP를 이용해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게임인연대 대표인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게임사들이 한 차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다수의 개발자들이 시장에 나왔다"며 "이들이 처음부터 검증이 안 된 게임을 만들기보다 익숙한 IP로 게임을 만드는 사례가 늘었다"고 꼬집었다. 게임 산업의 급속한 부침 속에서 개발자 윤리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소형 개발사가 표절 논란이 있는 게임으로 오히려 유명세를 타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 과정에서 돈을 벌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대형사와 중소개발사의 소송전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속사성들이 있다"고 귀띔했다.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점도 표절 시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법적 명제 아래 여러 소송전과 판례로 기준이 생기고 있는 상황"면서 "게임은 하나의 종합 영상물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표절로 보여도 부분적인 유사성과 전체적인 표절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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