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 IPO승인 속도, 주식발행등록제 도입 '예열' 관측

기사입력 : 2016년11월24일 17: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4일 17: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강소영 기자] 최근 처리 속도가 부쩍 빨라진 중국 증권감독당국의 기업공개(IPO) 심사가 주식발행제등록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의 IPO 허가 주기는 평소에 비해 갈수록 단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11월 들어서는 2주에 한 번씩 이뤄지던 IPO 승인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빨라졌다. IPO 승인 주기 단축은 올해들어서만 세 번째다.

올해 하반기 증감회의 IPO 허가를 얻은 기업은 145개, 조달금액은 1036억위안에 달한다. IPO 승인 기업수나 조달금액 모두 상반기의 두 배 수준이다.

증감회가 IPO 승인에 서두르는 것은 주식발행등록제 추진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무원이 정한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기한 '마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

2015년 12월 전인대는 국무원에게 주식발행등록제 추진 권한을 부여하고, 국무원은 등록제 추진 시한을 2년 내로 못박았다.

둥덩신(董登新) 우한과학기술대학 금융증권연구소소장은 "국무원이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2년의 기간 중 1년이 지났고, 증권법 수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만약 12월 2차 심의를 순조롭게 통화하면 내년 양회전 최종 심사도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현행 증권법은 증감회가 심사와 인가를 통해 기업공개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을 위해선 증권법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무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주식발행등록제 내용을 추가한 증권법 수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IPO 적체 현상이 해소되면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의 최대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본시장 개혁 '상징' 주식등록발행제 추진 재시동 

주식등록발행제란 증감회의 허가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었던 IPO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중국 증감회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IPO 기업을 선별해왔고, 이로 인해 중국 자본시장에서는 IPO 적체현상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증감회는 2013년 11월 30일 '신주발행 시스템 개혁에 관한 추가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하면서 주식발행등록제 추진 방침을 알렸다.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이 정보공개 신뢰성 확보,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발행시기와 발해 방식의 자율적 결정, 시장 수급에 따른 발행가 결정 등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시장 개방에 적극적이었던 당시 증감회 주석 샤오강(肖鋼)의 진두지휘 아래 주식발행등록제는 급물살을 탔고 2015년 실시가 유력했다. 그러나 2015년 A주 폭락, 2016년 1월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인한 주식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샤오강 주석이 경질되면서 주식발행등록제도 시행도 요원해졌다.

일각에서는 주식발행등록제가 당초 예상되로 추진됐더라도 A주 시장의 '고질병'과도 같은 'IPO 적체'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등록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11월 17일 기준 IPO 심가 대기 기업은 790개에 달한다. 장외시장인 신삼판 개혁이 늦어지고, 미국 등 해외 증시 상장 열기가 식으면서 A주 상장 수요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증감회가 적극적으로 IPO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IPO 적체 현상이 갈수록 완화될 전망이다. 증감회의 IPO 가속화 수준이 시장의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IPO 적체 문제 해소는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의 최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이는 투명하고 공평한 시장 진입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주식발행등록제 추진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긍정적 '신호'도 이어지고 있다.

샤오강 전 주석의 후임인 류스위(劉士余) 현 증감회 주석은 올해 양회에서 "주식발행등록제를 위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면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개혁의 속도조절을 암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오샤오링(吳曉玲) 전인대 상무위원,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은 최근 "주식발행등록제 추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기반은 이미 다져진 상태"라고 개혁의 재추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둥등신 소장은 "증감회가 IPO 허가 가속화로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을 위한) 첫 발을 뗐고, 다음 단계로 신주 발행가 자율화, 그 다음으로 IPO 심사권한을 상하이와 선전거래소로 이양하는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