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 IPO승인 속도, 주식발행등록제 도입 '예열' 관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강소영 기자] 최근 처리 속도가 부쩍 빨라진 중국 증권감독당국의 기업공개(IPO) 심사가 주식발행제등록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의 IPO 허가 주기는 평소에 비해 갈수록 단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11월 들어서는 2주에 한 번씩 이뤄지던 IPO 승인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빨라졌다. IPO 승인 주기 단축은 올해들어서만 세 번째다.

올해 하반기 증감회의 IPO 허가를 얻은 기업은 145개, 조달금액은 1036억위안에 달한다. IPO 승인 기업수나 조달금액 모두 상반기의 두 배 수준이다.

증감회가 IPO 승인에 서두르는 것은 주식발행등록제 추진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무원이 정한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기한 '마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

2015년 12월 전인대는 국무원에게 주식발행등록제 추진 권한을 부여하고, 국무원은 등록제 추진 시한을 2년 내로 못박았다.

둥덩신(董登新) 우한과학기술대학 금융증권연구소소장은 "국무원이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2년의 기간 중 1년이 지났고, 증권법 수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만약 12월 2차 심의를 순조롭게 통화하면 내년 양회전 최종 심사도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현행 증권법은 증감회가 심사와 인가를 통해 기업공개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을 위해선 증권법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무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주식발행등록제 내용을 추가한 증권법 수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IPO 적체 현상이 해소되면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의 최대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본시장 개혁 '상징' 주식등록발행제 추진 재시동 

주식등록발행제란 증감회의 허가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었던 IPO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중국 증감회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IPO 기업을 선별해왔고, 이로 인해 중국 자본시장에서는 IPO 적체현상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증감회는 2013년 11월 30일 '신주발행 시스템 개혁에 관한 추가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하면서 주식발행등록제 추진 방침을 알렸다.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이 정보공개 신뢰성 확보,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발행시기와 발해 방식의 자율적 결정, 시장 수급에 따른 발행가 결정 등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시장 개방에 적극적이었던 당시 증감회 주석 샤오강(肖鋼)의 진두지휘 아래 주식발행등록제는 급물살을 탔고 2015년 실시가 유력했다. 그러나 2015년 A주 폭락, 2016년 1월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인한 주식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샤오강 주석이 경질되면서 주식발행등록제도 시행도 요원해졌다.

일각에서는 주식발행등록제가 당초 예상되로 추진됐더라도 A주 시장의 '고질병'과도 같은 'IPO 적체'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등록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11월 17일 기준 IPO 심가 대기 기업은 790개에 달한다. 장외시장인 신삼판 개혁이 늦어지고, 미국 등 해외 증시 상장 열기가 식으면서 A주 상장 수요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증감회가 적극적으로 IPO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IPO 적체 현상이 갈수록 완화될 전망이다. 증감회의 IPO 가속화 수준이 시장의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IPO 적체 문제 해소는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의 최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이는 투명하고 공평한 시장 진입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주식발행등록제 추진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긍정적 '신호'도 이어지고 있다.

샤오강 전 주석의 후임인 류스위(劉士余) 현 증감회 주석은 올해 양회에서 "주식발행등록제를 위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면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개혁의 속도조절을 암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오샤오링(吳曉玲) 전인대 상무위원,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은 최근 "주식발행등록제 추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기반은 이미 다져진 상태"라고 개혁의 재추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둥등신 소장은 "증감회가 IPO 허가 가속화로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을 위한) 첫 발을 뗐고, 다음 단계로 신주 발행가 자율화, 그 다음으로 IPO 심사권한을 상하이와 선전거래소로 이양하는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