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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도 부담스러운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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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변화 적응못한 전경련 통제능력 상실"
김상조 "싱크탱크 전환해야"..사실상 해체 의미

[뉴스핌=김나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각종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 변화 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전경련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경련이 과거 개발시대에 기여했다는 역할론에 사로잡혀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내부통제와 자정 능력 상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발본적 혁신'을 유도해 '전경련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국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라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서 깊은 단체가 있는 만큼 '전경련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전경련 해체'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경제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일부 여당 의원들의 동참도 예고했다.

◆ 전경련, 내부 통제 및 외부감시 붕괴된 조직 비판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경련 왜 문제인가'토론회에서는 전경련의 역할론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먼저, 전경련의 시대적 역할이 끝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목표와 혁신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과거의 정경유착은 독재권력과 재벌이었다면 현재 정경유착은 주체는 같지만 공익법인 틀로 외피를 썼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이 새로운 형태의 신(新)정경유착의 유형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전경련 해체'는 시대적 흐름임을 강조했다. '변형된 역할론'에 대한 기대보다는 대한상공회의소라는 탄탄한 버팀목이 있어 전경련의 해산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전경련의 여러 비판에 대해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표현하며 대한상의와 전경련의 2015년 사업보고서를 비교 분석했다. 다양한 분석을 담은 대한상의 보고서와 달리 사진첩을 실은 전경련의 보고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김 교수는 "임의단체이긴 하지만 3600억원의 자산을 가진 전경련의 사업보고서가 이런 수준이라는 것은 회원사 및 외부에 공개할 내용도 없고 공개할 의사도 없다는 것"이라며 "내부 통제 및 외부감시 장치가 붕괴된 조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크게 지적했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경련은 '경제적 이익의 담합'이라며 심지어 기업들을 정서적으로 구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진단 전경련, '왜'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진해운 수준 부채비율·기업마다 기부금 출연 꼼수

대한상의와 전경련의 재무상태만 비교해도 문제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2015년 말 기준 대한상의 자산은 1720억원인데 부채가 276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전경련은 대한상의 2배가 넘는 3600억원 자산에 부채가 3490억원이다. 부채비율 1446%로 한진해운만큼이다. 대한상의 16만개 회원사의 회비 총액은 25억원이며 전경련 600개 회원사의 회비 총액은 490억원이다.

전경련이 이같은 재무구조를 갖게 된 것은 '재정 자립'을 위해 여의도 신사옥 건립 과정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 것이 이유로 꼽힌다. 전경련 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약 400억원의 임대 수입을 올려 2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이런 추세라면 일종의 '공룡 기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전경련에 1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낸 23개 기업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부금 관련 규정의 존재 여부, 이사회 보고 및 의결 여부, 출연 결정의 근거를 물어본 결과 의사회 의결을 거친 기업은 단 하나뿐이었고, 윤리위원회 등의 이사회 내 하부위원회에 보고된 기업도 소수였다는 것.

기업마다 기부금을 출연할 때 이사회까지 거쳐야 하는 기준을 미달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회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적은 금액이라도 기업의 리스크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고 심의 의결하는 메커니즘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야당 "전경련 사실상 해체"…여당 일부 의원 공감대 있어 본회의 통과 자신

전경련 해체촉구 결의안을 마련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상의가 앞으로 전경련 역할을 대신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전경련을 정책 협의에서 배제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공공기관은 전경련을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의 발본적 혁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첫 걸음은 이승철 부회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즉각 사퇴다. 전경련 상근 부회장의 역할이 커진 것은 2003년 삼성그룹 비서실장 출신인 현명관 부회장 시기 전경련 활동이 지나치게 삼성에 편향됐을 때부터다. 이후 전경련을 향해 '삼경련(삼성을 위한 전경련)'이란 비판도 나왔다.

아울러 김 교수는 혁신위의 구성원과 혁신안을 수립해 기존의 활동과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궁지에 몰리자 새 통합재단의 이사진을 본 취지에 맞게 구성하겠다고 밝힌만큼 혁신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또 전경련이 한국경제연구원과 통합해 '싱크탱크'로의 변신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전경련의 해체를 의미한다.

야당은 전경련 해체촉구 결의안 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경련의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본희장 테이블에 올려놓을 경우 새누리당 의원의 절반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혀 새로운 정국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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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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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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