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5000명에게 수리비 등 일괄 보상키로
[뉴스핌=이성웅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세타엔진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의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하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는 미국에서 세타 II 2.0ℓ와 2.4ℓ 가솔린엔진이 탑재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와 합의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커넥팅로드 등 엔진 부품의 문제로 엔진이 작동을 멈추거나 소음이 발생했으며, 현대차는 이 같은 결함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 해 소비자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차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 88만5000명에게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파워트레인의 보증 연장(신차 고객 10년/10만마일→10년/12만마일, 중고차 고객 5년/6만만일→10년/12만마일), 기 지출된 수리·견인·렌터카 비용 등을 보상키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현대차는 원고의 소송 비용 79만5000달러(약 8억9000만원)도 지불해야 한다.
현대차는 지난달 28일 최종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방안을 안내 중이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오는 12월 15일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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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소송관련 홈페이지에서 안내 중인 합의 관련 사항들. <자료=홈페이지 캡쳐>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