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PD수첩' 믿지 못할 군병원, 목디스크 치료에 에탄올 주사 '왼팔 마비'…'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인정될까

기사입력 : 2016년09월06일 11:27

최종수정 : 2016년09월06일 11:27

'PD수첩'에서 믿지 못할 군병원 실태를 취재한다. <사진=MBC>

[뉴스핌=양진영 기자] 'PD수첩' 1097회에서 믿을 수 없는 군병원의 안일한 행태를 꼬집는다.

지난 6월 30일, 국군 청평 병원에서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왼팔이 마비된 이준영(가명) 씨. 당시 시술을 맡았던 청평병원 군의관은 시술 시 필요한 조영제 대신 주성분이 에탄올인 관절경 렌즈 세척액을 주사했다. 에탄올로 인해 신경이 손상된 이 씨는 현재 왼팔을 못 쓰고 있으며, ‘호르너증후군(Horner Syndrom)’ 까지 얻게 됐다.

'PD수첩'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 씨를 담당한 해당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사고 후 두 달이 지났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군병원, 이래도 되는 건가요?

군 복무 중이던 4월 28일, 뇌출혈로 쓰러진 노정훈 씨. 소속 부대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약 두 달 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기관절개 후 튜브를 착용하고 있던 노 씨. 처음 수술 받은 민간병원에서는 없었던 덧살과 피고름이 나는 등 여러 부작용들이 생겼다고 한다. 심지어 중증 환자인 노 씨에게 지급된 유동식 캔 식품 중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치료받지 못하는 장병, 그리고 군병원의 숨겨진 공간

'PD수첩' 제작진은 국군병원 세 곳에서 치료차 온 현역 장병들에게 군병원의 문제점을 들을 수 있었다. 그중 하나는 긴 대기시간, 아침 8시에 왔지만 그날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MRI 촬영의 경우 대기 기간이 6개월이나 걸렸다는 병사도 있었다. 정작 치료가 필요한 장병들은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군병원 14곳에 있는 MRI 장비는 모두 14대. 병원 당 1대 꼴이지만, 수도병원에만 3대가 몰려 있다 보니 군병원 중에 MRI가 없는 곳도 있다.

◆꾀병 취급당하는 아픈 장병들

2014년 10월, 유격훈련 도중 왼손 검지가 탈골된 이광주 씨. 그도 세 달을 기다려 MRI 촬영을 했고, 그 결과 측부 인대 파열이 발견됐다. MRI 촬영 전부터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 온 정 씨는 민간 전문병원에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을 받아 군 병원에 확진 진단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군병원 군의관은 이 씨에게 욕설을 쓰며 꾀병 취급을 한 것은 물론, 실제 통증을 느끼는지 실험을 해보기까지 했다고 한다.

초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이 씨는 처음엔 손만 통증을 느꼈다가 현재는 통증이 다리까지 전이돼 실내에서도 운동화를 신고 지낸다. 그 이유는 발 한 쪽이 어딘가 닿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10일, 비상대기 훈련 중 무릎을 다친 육진훤 씨. 다친 후 바로 군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단순 타박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미세한 골절이 발견돼 군병원에서 깁스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다섯 달이 지난 10월 초, 임 씨는 서울대 병원에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을 받았다. 육 씨 역시 초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CRPS'를 키웠다 주장한다.

'PD수첩'은 군병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장병들의 목소리를 통해 군 의료시스템의 현실을 고발한다. 6일 밤 11시 10분 MBC에서 방송.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