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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거래소 지주회사법' 오늘 발의…권성동도 동참

기사입력 : 2016년07월08일 08:40

최종수정 : 2016년07월08일 09:30

더민주 부산 의원 5명 "지주회사 본점 수정은 오히려 후퇴"

[뉴스핌=김나래 기자] 20대 국회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부산 동래구)이 한국거래소(KRX)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거래소 지주회사법)을 오늘 발의한다.

이진복 의원실에 따르면 8일 "거래소 지주회사법은 부산 야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하기 위해 기다려 지연됐다"며 "결국 부산의 더민주 의원들을 제외하고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 <사진=뉴시스>

이번 법안에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동참해 법안통과의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견 합의 후에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점을 생각하면 법사위 상정을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외에도 장제원, 이철우, 홍일표, 하태경, 배덕광, 김용태, 유의동, 김정훈, 윤상직, 김성원, 조경태, 이현승, 김세연, 정태옥, 유기준, 김무성, 김종석 등 22명의 의원들이 거래소 지주회사법 통과에 동참했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부산 의원들은 모두 동참했지만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 대표(부산 북구강서구을)와 5명의 부산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에 동참하지 않았다.

먼저, 김도읍 원내수석부 대표는 당의 수장으로서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부산 의원들의 경우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부산의 이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공동발의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유인 즉,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거래소의 본점은 부산광역시로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개정안의 경우 부칙에 '거래소지주회사의 본점을 금융중심지법에 따른 금융중심지로서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에 둔다'고 변경됐다. 이를 두고 부산에서는 개정안이 현행법에 비해 오히려 후퇴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더민주 부산 의원들이 4·13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성명서까지 내놨는데 이제와서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부산 본점' 명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해 수정한 것인데 모순된 태도인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거래소 지주회사법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이번 법안에는 '부산 본점' 문구 수정 외에도 자회사 업무범위의 변화도 이뤄졌다. '지난해 발의한 법안에는 자회사의 업무 법위와 관련해 '경영관리 및 부수업무 그밖에 자회사 업무와 관련해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규정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리업무 범위를 전략기획업무, 자회사 경영관리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규정'으로 변경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래소 지주회사법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 등을 개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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