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박지원 기자] 배우 송혜교가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식입장을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27일 ”송혜교 씨와 주얼리업체 로만손(제이에스티나, 이하 J)과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다.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다.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신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이었다”고 덧붙였다.
UAA 측은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다. 다만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J사가 운영하는 한중(韓中) SNS에 송혜교 씨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다. 심지어 중국 웨이보에는 송혜교 씨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면서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UAA 측은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제작사와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J사는 송혜교 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지만 송혜교 씨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UAA 측은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혹은 디자인 학원, 학교 등 기관)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면서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의 디자인을 도용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한국의 신인 디자이너들은 대기업의 갑질에 의욕이 꺾인다. 그들이 디자이너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혜교는 2013년에도 J사가 드라마 속 장면을 무단 사용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박지원 기자 (p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