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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동서발전·KEIT 줄줄이 '친박 감사'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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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공공기관 정상화한다더니 보은인사 여전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31일 오후 4시5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이어 감사까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속속 꿰차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대선 캠프 등에서 일한 '친박(친박근혜)' 낙하산 인사로 빛이 바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임감사는 기관장의 독단적인 경영과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감시하는 자리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초기 '낙하산 인사 근절' 방침을 밝혔지만, 인사 기강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서 박 대통령 대선캠프나 인수위원회 출신부터 심지어 여당의원 보좌관 출신까지 보은(報恩)인사가 남발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특임교수·겸임교수 등으로 포장한 정피아들이 경력쌓기나 용돈벌이 부업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선캠프 출신에 여당의원 보좌관까지 백태

31일 해당 공공기관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최근 감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모두 전문성 없는 '친박' 정치권 인사로 교체됐다.

'친박' 성향의 공공기관 감사. 왼쪽부터 김선우 중부발전 감사, 김오영 동서발전 감사, 한명훈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사. <사진=각 공공기관>

중부발전 상임감사에 선임된 김선우 감사는 지난 2012~2014년 '박정희 대통령 애국정신선양회'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신재생분야 경영컨설팅사인 한빛(주) 대표를 역임했지만 공기업의 감사를 맡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이력이 청와대의 눈에 든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동서발전의 김오영 감사도 마산대 특임교수, 경남대 행정대학 석좌교수로 경력을 포장했지만 전형적인 정치인이다. 1995년 마산시 의원을 시작으로 2010년 경상남도 도의원을 거쳐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경남도당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동서발전은 강요식 전임 감사도 한나라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자문위원장 출신으로서 선임 당시 논란이 됐었다. 2012년 19대 총선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책을 출간했던 인물이다.

◆ 정피아 감추고 '교수'로 경력 포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한명훈 감사도 강원도 경영회계학부 교수로 경력을 포장했지만, 지난해부터 산업협력단 겸임교수를 맡은게 전부다.

한 감사는 제17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실 보좌관 출신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실무추진단 전문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박종근 의원은 18대 친박연대로 대구 달서구갑에서 당선돼 당시 한나라당으로 복귀한 인물이다.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관계자는 "한명훈 교수는 누군지 얼굴도 모른다"면서 "지난해부터 단기계약직인 산업협력단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주요 이력으로 15년 간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원 등 경제분야 상임위원회에 일했고, 과학기술부, 체신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등에서 4년 간 일했다고 했지만, 정작 KEIT 측은 구체적인 이력에 대해 알지 못했다.

KEIT 관계자는 한 감사의 정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 "공공기관 정상화는 인사 정상화가 우선"

정권마다 대선캠프나 여당 출신 인사의 낙하산 인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걸고 있는 박근혜정부 들어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흥기 한국가스공사 감사와 홍표근 광물자원공사 감사도 선임 당시 '친박 낙하산' 비난이 일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정피아를 감사로 임명하다보니 총선 때마다 임기 도중 사임하고 출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감사 공백을 자초하며 공기업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한국전력기술 김순견 감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 이건영 감사는 이번 총선 출마를 이유로 지난 1월 사임했다. 감사의 경우 후임자 선임까지 현직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선거에 뛰어든 상황에서 감사 공백이 불가피하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인사의 정상화에서 시작된다"면서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나쁜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관장 인사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임기 후반 정실 인사는 차기 정부에서 대폭적인 교체인사로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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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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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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