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샘표식품, 지주회사 전환 속내…'박진선 지배력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계륵서 효자 된 자사주...오너 지배지분 2배 가까이 늘 듯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24일 오전 10시 3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샘표식품이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련업계 이목이 쏠린다. 샘표식품이 보유한 막대한 자사주가 고스란히 오너인 박진선 샘표 사장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샘표식품은 지난 23일 공시를 통해 샘표식품을 지주회사 샘표(존속회사)와 사업회사 샘표식품(분할 신설회사)으로 인적분할한다고 밝혔다. 분할비율은 샘표와 샘표식품이 각각 0.4860164대 0.5139836으로 오는 7월 1일 분할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분할이 마무리되면 샘표식품이 양포식품, 조치원식품, 샘표ISP 등을 자회사로 두던 구조에서 최상위 지배회사인 샘표가 이들 계열사와 샘표식품을 자회사에 추가하는 구조가 된다. 지주사 전환이 마무리되면 샘표그룹은 총 4개사(국내)에서 5개사로 증가한다. 

주목할 점은 왜 샘표식품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느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샘표식품 관계자는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지주사 전환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시각도 적지 않다. 통상 지주사 전환은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주목받는 부분이다. 기존 샘표식품의 단순한 지배구조에서는 지주사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샘표식품이 보유한 자사주 역할이다.때문에 업계에서는 최대주주인 박진선 사장의 지배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주는 기업이 자기 재산으로 취득해 보유한 자기 주식을 일컫는다. 돈을 주고 발행한 주식을 되사는 것이니만큼 기업에게 있어서는 계륵에 가깝다. 자사주는 법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 기업이 자사주를 매집하는 이유는 소각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하지만 샘표식품처럼 인적분할 후 지주사로 전환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현재 샘표식품의 자사주는 30.38%에 달한다. 최대주주 지분이 박 사장과 친인척을 포함해도 30.02%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샘표식품은 최대주주 지배지분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하는 기형적 구조인 셈이다.

샘표식품이 이런 자사주를 보유한 것은 지난 2012년 진행한 공개매수 때문이다. 당시 샘표식품은 6년간 경영권 분쟁을 벌인 우리투자증권 사모펀드 ‘마르스1호’가 철수를 결정하자 공개매수를 실시하면서 자사주를 늘렸다.

샘표식품이 샘표와 샘표식품으로 분할하게 되면 지주사 샘표는 보유한 자사주만큼의 분할회사 샘표식품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분할이 이뤄진 만큼 더 이상 자사주가 아닌 자회사의 지분이 되는 원리다.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면서 동시에 지배력 강화로 직결되는 구조다.

현재 박 사장의 일가의 지분은 총 30.02%로 분할 이후에는 지주사 샘표와 분할 샘표식품에 동수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샘표가 자사주를 통해 받는 샘표식품의 지분 30.38%를 더하면 총 60.40%의 지배력을 확보한다.

여기에 박 사장이 샘표식품의 지분을 샘표의 자사주와 스왑(주식교환)하게 된다면 박 사장 일가의 지주사에 대한 지분은 두 배 가까이 상승한다. 이는 샘표식품의 주가가 높을수록, 지주사 주가가 낮을수록 박 사장에게 보다 유리해진다.

박 사장 입장에서는 샘표에 한푼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사주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두 배 가까이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계륵과도 같은 자사주가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된 사례는 많다. 삼성그룹, SK그룹, 한솔그룹 등도 지주사 전환시에 이런 방법을 이용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서는 대주주가 자사주를 통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인적분할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샘표식품 관계자는 “분할 이후 지주회사 전환 지분 구조, 주식 교환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샘표는 지주회사 설립과 함께 계열사인 양포식품의 지분을 40%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다. 분할 직후 지주사 샘표의 양포식품 지분은 29.0%에 불과하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요건으로 지주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 4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