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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밝힌 '면접심사' 잘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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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질문 1분스피치·발의법안·지역현안·약점·노동개혁 등

[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22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후보자 면접을 마치고 충청과 호남 등 권역별로 계속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여야의 선거구획정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가급적 이번 주 내에는 공천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나온 공천 면접심사의 공통질문은 '당선되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소개를 1분 내로 해봐라' '강점이 뭐냐' 등이다. 면접을 보고 나온 예비후보들이 밝힌 '이한구식 공천 면접심사'의 핵심포인트들은 다음과 같다.

◆ '금배지' 내려놓고 '명찰' 달고…기출문제 귀동냥

현역의원의 경우 공천 면접심사에 앞서 명찰을 다는 등 현역프리미엄을 내려놓는 것이 핵심이다. 현역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면접심사를 건너띄었던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에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예외없이 면접 대상이다.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2일 공천신청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이 피면접자가 돼 심사에 임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그동안 공천룰을 두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여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결국 이 위원장 앞에서 면접을 보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오는 25일 면접심사가 예정돼 있다.

23일 면접을 보러온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현역의원도 다른 예비후보와 동일하게 면접을 보는 것은 의원들이 갖추어야할 '겸손'이라는 낮은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인 것 같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한구식 면접심사'는 일단 '가나다' 순으로 면접관 앞에서 '1분 스피치'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면접에 참여한 복수의 예비후보자들은 "'1분 스피치' 이후 질의는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에 기반해 이어진다"고 귀띔했다.

선거구별로 15분이 기본이지만 선거구내 신청인이 많으면 시간은 길어질 수 있다. 상황이 유동적이다보니 예비후보자들 간 시간에 대한 조언이 서로 오가기도 한다. 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종로는 30분, 8명이 등록한 송파을은 30분 이상 면접심사가 진행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다만 면접 중 시간분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면접을 대하는 예비후보들의 태도는 각양각색이다.

먼저 다른 후보들에게 조언하는 유형이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시간은 걱정 말고 마음껏 답변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기출문제를 묻는 유형도 있다. 한 의원은 "어떤 질문이 나왔냐"고 다른 후보들에게 직접 물으며 유형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기도 했다.

면접 전 비교적 차분하게 대기실에서 준비하는'신중형'도 있다. 이들은 주로 보좌진과 공천 면접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를 정리하기도 했다.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는 '솔직형' 예비후보도 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고3 입시시험을 보는 것 같다"고 긴장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 현역은 이한구 성향 파악 vs 신인은 이한구 '보물취향' 저격

한 현역 의원은 면접 전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성향을 분석하는 준비를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면접 심사장에서 만난 한 현역의원은 "이한구 위원장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며 "도전적인 답을 좋아할지, 평이한 이야기를 좋아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도전적인 것보다 평이한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현역 의원들에게는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발의 법안·지역 현안과 성과, 노동개혁과 안보위기에 대한 견해, 의정활동 계획 등의 질문도 현역의원들이 피해갈 수 없는 질문들이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면접에서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중진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지역에 관계된 얘기를 중심으로 했다"고 소개했다.

신인 예비후보의 경우 자신을 어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한구 위원장이 지난 21일 수도권 공천 면접심사 후 "보물을 찾았다,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선언한 뒤 신인들은 자신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인에 대해서는 면접심사 중 현역의원과 비교한 경쟁력을 묻는 질문,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 등이 많았다. 분당갑에 출마한 권혁세 예비후보는 면접 후 "충분한 경험을 갖고 분당 판교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한 지역구의 경우 현역 의원보다 정치 신인에게 질문이 집중됐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예외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심사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지만 '현역 컷오프' 수단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약점·전과 기록은 '현미경 검증'…철저대비

앞서 새누리당 공관위는 822명에 이르는 공천신청자 프로필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살인미수·음주운전 전과 등 부적격자들을 분류했다. 의정활동·인기도·도덕성 등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미다.

공관위는 특히 공직후보자추천규정 9조에 명시된 ‘부적격 기준' 11가지를 바탕으로 현미경 심사를 하고 있다. 11가지 기준 중 ▲피선거권이 없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재판 중에 있는 자 등 명백한 기준은 이견이 없지만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등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일기도 한다.

특히 예비후보들은 면접시 '선거에 앞서 본인이 가장 아픈 부분(약점)'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다고 전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아픈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2011년) 입법 과정에서 시장직을 걸어 뜻하지 않게 서울시장직이 야당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 '제가 지나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다른 신청자들에 대해선 "후보자에 따라 전과가 있거나 현재 수사·판결 받는 부분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한 예비후보는 "벌금형이 있는 예비후보에 대해 조목조목 물어봤다"며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예비후보들 간 경쟁을 압박하는 질문도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초갑에 출사표를 던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혜훈 최고위원이다.

경쟁자를 칭찬하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이 전 최고위원은 조 전 수석을 향해 "얼짱이라 가점이 많은데 닮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고, 조 전 수석은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해 "굉장히 저돌적이다.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다가간다"고 평가했다. 미묘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 신경전이 오고 갔다.

◆ 공천룰·여론조사에 대한 입장도 다양

면접장 앞에 선 후보자들에게는 각 지역구 당 여론조사 반영비율(일반국민 100% 방식·당원30%-국민 70% 방식) 및 책임·일반당원이 구분된 명부 배부 여부가 관심사였다.

후보자들은 앞서 공천신청 서류에 자신들이 원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기재해 제출했다. 분당갑의 경우 현역인 이종훈 의원은 "당원 대 국민 3대7 룰은 당내에서 힘들게 정리된 룰이니만큼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한 반면, 신인인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본선 경쟁력은 여론조사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다른 주장을 펼쳤다.

서울 마포갑에 공천을 신청한 강승규 전 의원은 100%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 "당이 '3대7' 기본 원칙을 밝힌 만큼 공정한 경선 룰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반대했으나, 안대희 최고위원은 “당의 총선 승리에 진정으로 누가 기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당이 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맞서기도 했다.

상향식 공천룰에 대한 질문을 받은 서울 송파갑 최형철 예비후보는 "당의 상향식 경선 방향이 맞고 혁명적인 원칙은 찬성한다"며 "다만 246개 전 지역을 다할 수는 없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향식 공천을 추구하되 우선추천제도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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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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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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