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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드결제 취소시, 환차손 카드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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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추진

[뉴스핌=전선형 기자] 앞으로 카드사는 해외 카드결제 취소 시 발생하는 모든 환율변동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별도의 서명없이 결제되는 ‘해외 무승인 매입’ 제도로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에 대한 사전고지가 강화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앞으로 해외 카드결제 취소 시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을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환율변동 위험이란 해외 가맹점의 카드결제 취소 시 결제시점이 아닌, 취소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익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국내 카드영업을 하는 총 19개 금융사 중 10곳이 고객에게 환율변동 위험을 전가시키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통상의 환율 변동폭과 국제브랜드사 결제취소 수수료 등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얻는 환차익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다며, 환율변동 위험 부담의 주체를 카드사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고객이 카드를 정지했음에도 해외 호텔 등에서 고객의 별도 서명 없이 결제가 이뤄지는 ‘해외 무승인 매입’ 제도에 대한 고객 사전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일부 해외 카드가맹점의 경우 최초 결제 이후부터는 고객 별도 서명 없이도 카드결제와 청구가 가능토록 돼 있다. 때문에 고객이 카드를 해지한 후에도 해외에서 결제가 진행되는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중 소비자의 신청에 의해 정지된 카드 1850만장 중 해외 무승인 매입으로 청구된 금액은 약 26억원이나 된다. 

또 카드사는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할 경우 고객에게 3개월 전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특히 업계 평균인 13일 미만으로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무소득자의 카드발급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전업 주부가 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유선으로 카드사는 배우자 본인확인 시 구술확인 외 인증방법을 추가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이 밖에 회원이 리볼빙을 신청할 경우 거래조건을 서면, 전화, 이메일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고객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때 카드사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해 줘야 하며, 고객이 카드결제액을 과다 입금했을 경우 이를 카드사가 즉시 환급해 주도록 개선된다.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국장은 "6대 분야 정밀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영업관행 개선은 카드사의 적극적인 시정의지가 중요한 만큼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카드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 하반기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분야는 ▲(제휴)카드모집인에 대한 관리실태 등 운영의 적정성 ▲채무면제·유예(DCDS), 리볼빙 등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부수업무 취급실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미신고, 제휴업체를 이용한 부당축소 등 부가서비스 운영실태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과도한 채무독촉, 가족에게 채무고지후 연대보증 요구 등 불법적 채권추심 여부 등 6개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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