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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 지급거절 소송 남발하면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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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 금액, 사유 등 세부정보도 공시

[뉴스핌=전선형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거절을 남발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은 이유도 꼼꼼히 공시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해 개혁’ 과제의 일환이며, 최근 논란인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합의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될 경우, 기초서류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특히 부당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이자율(대출연체 이자율 수준)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할 ‘소송관리위원회(가칭)’을 보험사 내부에 설치해 법률, 소비자보호 등의 외부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일부 보험사가 계약무효확인소송, 민사조정 등을 제기해 보험계약자 등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보험금 일부지급 합의 또는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통해 무리한 소송제기와 관련된 사전점검 등 보험사 내부통제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시 사안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보험금 부지급률(청구건 대비 부지급건수)와 보험금 불만족도(청구된 계약건 대비 청구후 해지건)만 보험협회에 공시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구 및 지급금액, 지급기간(지급일 초과), 부지급 사유 등 지급관련 세부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토록 변경된다.

보험금지금관련 성과지표(KPI)의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평가요소(보험금 부지금ㆍ삭감액 등)는 제외하고, 보험금 신속지급관련 평가요소를 추가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 가입사실을 잊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 동일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 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보상도 개선된다. 현행 약관상 운전자 과실 사망은 위자료 상한이 4500만원이나, 소송 제기 시 별도 승인을 통해 예상판결액의 80~90%만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자료 금액이 소송제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판결액에 준하게 현실화할 예정이다.

권 부원장보는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해 각 과제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가급적 빠른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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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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