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9일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과 ‘공영TV홈쇼핑 승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영TV홈쇼핑은 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ㆍ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부는 스타트업ㆍ벤처, 영세 중소기업, 농어민 등의 신규 TV홈쇼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납품업체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선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승인취지에 부합하는 공영TV홈쇼핑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소유구조 ▲경영목표 ▲수익사용 ▲수수료 정책 ▲상품편성 ▲거래관행 측면에서 정책 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1개로 제한한다. TV홈쇼핑 사업자가 많아지면 국민의 시청권 및 채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어서다. 또 출자(출연)자를 공공기관,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기제품ㆍ농축수산물 판로확대, 상생문화 확산 등 공익 달성을 위해 부과되는 경영 및 기타 회사 관리상 강도 높은 조건과 제약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출자(출연)자를 공적인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설 투자 규모, 사업 준비 기간, 공영성 강화에 따른 이윤추구 제약 등을 고려해 자본금 규모를 800억원으로 산정했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방송취급고의 20% 수준으로 책정했다. 다만 영업 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사업 초기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 TV홈쇼핑사 직전 연도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70% 범위에서 정부와 협의해 운영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오는 10일 관보 및 미래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공고를 내고, 12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내년 1월 발표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