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기관의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대주주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기관경고'에 한해 '최근 1년간'으로 제한기간이 단축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키로 했다.
현행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자도 포함된 것을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이 공정위에서 확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감독규정을 바꿔 기관제재에 따른 인가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지금은 금융투자업 대주주 요건상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지만 이를 기관경고에 한해 동 제한기간을 ‘최근 1년간’으로 단축하는 것.
예컨대 2년전에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이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불합리한 대주주 심사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인수‧합병,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인가제도도 보다 간소하게 바꾼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업종 진입시에만 인가제 적용키로 하고 일정 업종 진입 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add-on)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단,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인가제 유지한다.
또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통합 가능한 인가 업무단위를 통폐합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앞의 관계자는 "등록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단위가 대폭 늘어나면서 업무범위 확대, 업무단위 일부을 폐지후 시장 재진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서 금융투자회사의 시장 진출입이 원활해지고 탄력적인 경영전략 및 특화전략 수립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