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오는 4월 이후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연금저축 납입 유예가 가능해진다. 경제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1년까지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납입유예 후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낼 필요 없이 1회분만 납입하면 보험계약이 부활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재정악화나 실직,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 2회 미납시 연금보험계약이 실효된다.
연금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이전에 소득공제(올해부터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기타 소득세(15%)를 적용받게 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연금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유예는 계약 체결 후 1~3년 이상 경과한 후부터 가능하며 계약자 신청에 의해 1회에 1년 유예할 수 있다.
전체 납입기간 중 3~5회 이상 유예신청 기회를 부여하며 연속해서 납입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체 납입기간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또 계약실효 후 정상계약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실효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 및 경과이자를 전액 납입해야 하던 것을 1회분 보험료 납입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하도록 바꿨다.
또 실효상태에서는 연금저축을 타사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던 것을 미납보험료 납입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이전시 소비자의 납입부담 완화시켰다.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보험회사 약관개정을 거쳐 4월 1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