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그동안 보험금 가지급금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꼭 필요한 당사자가 가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고객이 보험금 가지급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앞으로 가지급금 청구시 가지급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약관 규정을 개선한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때 고객이 긴급한 의료비 등으로 쓸 수 있게 추정 보험금의 일부를 보험사가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표준약관에 규정돼 있으나 일부 보험 약관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보험사가 자의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융위는 표준약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일원화해 고객이 가지급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다고 안내할 때 가지급금 제도의 신청·지급 절차도 함께 알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2분기 중에 가지급금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연내 보험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분기 중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대출의 원리금 상환일자를 고객이 원하는 날로 바꿀 수 있게 하고, 은행의 인터넷 뱅킹 이용 시 수수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서비스 이용 전에 고객에 알려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