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3일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이번 4차 대책에서는 SW산업생태계 복원에 맞춰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제값받기와 SW인력양성, SW불공정 거래 개선등을 담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이 SW 제값받기를 선도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 등을 통해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SW를 제값을 주고 구입하는 문화가 미정착 돼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다단계 하도급 중심의 시장구조와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 SW 제값받기...공공기관 솔선수범
그동안 SW산업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제값받기였다.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었다.
무엇보다도 인건비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SW개발 정부 표준단가는 2010년 2월 이후 고정화됐고 상용SW 유지보수요율도 산정기준이 미비한 상태.
이에 따라 정부는 협회와 관계부처T/F를 구성해 해외사례분석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정대가 산정가이드를 오는 2014년 4월까지 마련, 2015년 예산부터 반영키로 했다.
또 기업들의 SW 개발원가에 대한 실제 데이타가 본격 축적되는 2016년 예산심의부터는 실제개발비용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SW사업 예산편성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SW 대가 현실화를 통해 지자체와 공기업 민간부문까지도 SW제값주기 확산을 유도, 공공부문에 대한 기업 매출 증대로 향후 3년간 약 150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했다.
상용SW 유지관리대가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개발 SW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개발가의 10∼15% 수준이나 상용SW 구매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 적정 대가 산정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A기업은 B기관의 '통합 전산망 유지보수'사업에서 정기점검과 사소한 기능개선 등의 유지관리 사업을 7000만원(요율 8%)에 수주했으나 해당 기업은 유지보수 관련 비용으로 1억1000만원(요율12.5%)을 지출한 사례도 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2014년 SW 유지관리 예산편성시에는 구매가의 10%를 적용해 11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2015년에는 12%내외로 상향할 방침이다.
기술평가 중심으로 계약제도 또한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SW 계약시 기술과 가격을 평가하나 기술점수의 격차가 크지 않아 가격이 사업자 선정의 중요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입찰평균가의 60%를 제시하더라도 80%를 제시했을 때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해 저가입찰 유인을 제한하는 대신 기술평가를 협상적격자 우선으로 선정키로 했다.
SW사업 조기발주를 통한 적정 개발기간도 보장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SW예산 중 80%이상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충분한 개발기간이 확보되도록 SW예산 집행계획을 매년 초 수립키로 했다. 또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 SW사업, 다단계 하도급 제한키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됐다.
이중 가장 고질적인 무제점이 다단계 하도급이다. SW사업 발주시 전부 하도급이 가능하고 하도급 단계 제한도 없어 최종 사업자는 저가로 수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SW 산업 하도급 구조개선'에서도 관련 건의가 많았다.
실제 A기업은 2년 이상 경력자 6명이 6개월 동안 완성해야 하는 조건으로 3억원 규모의 공공발주 SW를 수주했다. 첫 수주는 1인당 단가를 월 600만원으로 책정했다. A기업은 이 사업을 B기업에 넘기면서 4명기준으로 월 500만으로 하청했고 다시 B기업은 월300만원으로 프리랜서 2명만을 보유하고 있는 C기업에 하도급을 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부문의 경우 SW 발주시 원 수급사업자의 직접수행 의무비율 50%로 설정하고 전부 하도급을 금지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는 SW 하도급 구조개선을 통해 제값받기 실현과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술탈취와 부당요구사항이다.
SW분야의 기술유용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간 실제 거래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도급법 관련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SW 이용보장과 저작권보호를 위한 임치제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 사업자선정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발주기관의 부당 요구사항도 시정키로 했다.
SW계약의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요구관행으로 인해 SW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수익성 악화 및 사업품질 저하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SW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공개내용은 발주계획을 비롯해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설계변경현황 대가지급 등이다.
정부는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불공정 관행 해소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단계별 SW인력 양성...SW발전기반 구축
SW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SW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단계별 SW 인력 양성 체계을 강화키로 했다.
초중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창의적 체험 활동, 초중등 교과 반영 등을 활용해 SW 교육을 확산할 계획이다. 2014년의 경우는 130개 학교 연 3000여명이다.
대학(원) SW 교육도 특화하기로 했다. SW 융합을 주도할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복수 전공 과정 및 SW 특성화대학원 과정을 확대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SW 석사과정도 운영키로 했다.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현장 중심형 인력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의 현장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나 SW 분야 등 민간 교육기관이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SW 전문인력양성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인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 외에도 IT역량 개발을 위한 성취 동기를 강화하고 기업의 적합한 인재 선발 가능(Screening 효과)을 목포로 IT역량평가 등급 검정제도도 도입된다.
정보화 사업의 기획과 관리 기능 역시 강화키로 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미수립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ISP 의무화 대상 사업규모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PMO의 예산반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공공SW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확대와 국방SW의 국산화도 촉진키로 했다.
공공SW 지식재산권 공동소요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에서 후속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SW지재권 공동소유 규정 등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국방SW 국산화를 위해서는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시 HW에 적용되는 기준을 SW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