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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금융-외환은행 인수 승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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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결론

- 금융당국, 론스타 문제 일단락...찝찝한 뒷맛
- 외환 품게 된 하나금융지주, '빅4 경쟁 체제' 예고
- 노조, 정치권 강력 반발 "법과 원칙 죽었다"

[뉴스핌=홍승훈 한기진 김연순 기자] 론스타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나금융은 결국 외환은행을 품에 안게 됐다.

뒷맛을 남기긴 했지만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하지만 당시 입법 취지, 여타 외국계 자본에 대한 신뢰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건도 승인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출범 20여년 만에 기존 빅3 금융권(KB, 신한, 우리금융지주)와 어깨를 나란히 한 '빅4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당국의 판단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반대해 온 정치권과 금융권 노조의 강한 반발, 총선과 대선 등의 선거정국, 그리고 이어지는 국감, 특검 가능성 등 론스타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문제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승인 안건을 처리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27일 정례회의 시작 30여분전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여부 및 외환은행 승인건을 안건에 동시 상정키로 한 금융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Ⅳ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으며 론스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하다"고 결론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펀드Ⅳ의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해 법문상으로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입법취지, 신뢰보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시점에서도 단순히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해 주식처분명령 등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이상제 상임위원은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 같은 도입취지를 감안할 때 특수관계인 범위를 법문의 정의대로 적용해 초과 보유주식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애초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뢰보호의 문제 역시 이유로 꼽았다. 과거 국내은행을 인수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받았던 JP모건(한미은행), 뉴브릿지캐피탈(제일은행), 씨티그룹(한미은행),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임위원은 "은행법 개정(2009년 10월) 전에 씨티은행 등도 국내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론스타에 대해서만 비금융주력자를 이유로 주식처분 명령을 할 수는 없다"며 형평성 문제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신중한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것.

금감원 김영대 부원장보는 "편입대상회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자금조달의 적정성 등 3가지 기준에 충족했다"며 승인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당국 결론에 따라 하나금융은 신속한 입장표명을 통해 외환은행 지분인수를 내주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3조 9156억원(주당 1만1190원)을 주고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게 된다. 외환은행 2대 주주인 수출입은행 보유 지분 6.25%(4031만주) 매입 여부는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환은행과의 시너지를 위한 경영진 선임 등 후속작업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래리 크레인 외환은행장은 현재 사퇴의사를 밝힌 가운데 윤용로 하나금융 부회장이 차기 외환은행장에 선임키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외환은행 노조 등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은행 김기철 노조위원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죽었다"며 "매각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불법과 특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며 "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하나금융 승인처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반발도 거세다. 민주통합당 이용득 최고위원은 "론스타 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먹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전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의혹에 대해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MB정권은 국민여론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은행에 강제매각처분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 최고위원은 "론스타의 국부유출를 방조하고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을 강제매각하려는 이면에 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하나은행게이트가 될 것"이라며 "나중에 수사의뢰를 해보면 많은 관련자들이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론스타-외환은행 관련 주요 사건일지

▲2003.8.27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경영권 양도 본계약
▲2003.10.30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완료
▲2003.11.4 이강원 외환은행장 퇴임
▲2004.2.28 외환카드, 외환은행에 흡수합병
▲2004.10.14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 제기
▲2005. 9.14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 매각관여 경제관료 등 20명 고발
▲2005.11.8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전 참여선언
▲2005.11.16 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전 참여선언
▲2006.1.12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2006.3.4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의혹' 감사 착수
▲2006.3.7 국회 재경위원회, '외환은행 매각의혹' 고발
▲2006.3.13 인수제안서 제출 마감..국민은행, 하나금융, DBS 참여
▲2006.3.22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내정
▲2006.3.30 검찰, 론스타 한국사무소 및 핵심관계자 5명 자택 압수수색, 내외국인 10여명 출국금지ㆍ정지
▲2006.5.9 검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오성일 전 허드슨 코리아 자산관리팀장 체포
▲2006.6.12 검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체포
▲2006.6.14 검찰, 변양호 전 국장 구속
▲2006.10.31 검찰,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등 참고인 조사 발표
▲2006.11.6 검찰, 이강원 전 행장 구속
▲2006.11.15 검찰, `론스타 로비의혹' 하종선씨 구속
▲2006.11.21 검찰,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참고인 조사
▲2006.11.23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 선언
▲2006.11.30 검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소환 조사
▲2006.12.4 검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무혐의 결론
▲2006.12.7 검찰, 변양호 전 국장 불구속 기소
▲2007.1.24 검찰, 유회원 대표 불구속 기소
▲2007.9.3 론스타, HSBC의 외환은행 지분인수 확인
▲2008.1.14 검찰,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소환조사
▲2008.2.1 서울중앙지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유회원 대표 징역 5년 선고 후 법정구속
▲2008.6.24 서울고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판결
▲2009.9.19 HSBC, 외환은행 인수 포기
▲2009.11.24 서울중앙지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아니다" 판결‥변양호 전 국장 무죄 선고
▲2009.11.27 서울중앙지법, `론스타 로비의혹' 하종선씨 무죄 선고
▲2009.12.29 서울고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아니다" 판결‥변양호 전 국장ㆍ이강원 전 행장 무죄 선고
▲2010.4.5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절차 개시
▲2010.8.16 호주ANZ은행, 외환은행 인수실사 착수
▲2010.10.14 대법, 변양호 전 국장ㆍ이강원 전 행장 무죄 확정
▲2010.11.16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재추진
▲2010.11.25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
▲2010.11.25 호주ANZ은행, 외환은행 인수 포기
▲2011.3.10 대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2011.3.16 금융위, "론스타는 금융자본"‥수시적격성 결론 연기
▲2011.10.6 서울고법, 론스타ㆍ유회원 전 대표 유죄판결
▲2011.10.12 유회원 전 대표, 대법에 재상고
▲2011.10.13 론스타, 재상고 포기‥유죄판결 확정
▲2011.10.25 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적격성 충족명령
▲2011.11.18 금융위, 론스타에 외환은행 초과지분 매각명령
▲2011.12.1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재협상 타결(주당1만1900원)
▲2011.12.2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타결 공시
▲2012.1.27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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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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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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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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