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기업공개(IPO)시 주관회사의 충분한 실사기간 확보을 위해 상장 예비심사청구 3개월 전까지 대표주관회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또 공모가격 산정과 관련된 기업가치 분석, 수요예측 및 공모가 결정방법 등의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는 '시장건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IPO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모가 산정의 전반적 과정이 가격적격성 확보에 미흡하고 일부 기업의 IPO과정에서 공모가 산정시 과소 혹은 과대 책정 논란이 지속됐다"며 "국내 IPO 업무 절차 및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발행사 우위의 구조개선을 위해 주관회사가 충분한 실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예비심사청구 3개월전까지 대표주관사 선임을 의무화했다. 또 IPO시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에 대한 회계법인의 확인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시 공모주식 가치분석 결과를 추가하고 주요 기업실사(Due Diligence) 이행 사항도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참부 서류로 공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불성실 수요 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행위 유형과 위반의 경중에 따라 현행 6개월인 제재기간을 6~12개월로 차등화하고 가중·감경을 통해 3~24개월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증권사의 경우 주관회사의 공모가 산정과 기업실사 적정성 등에 기초한 IPO성과에 대한 평판이 형성돼 IB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등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를 거쳐 오는 12월중에 개정키로 했다. 금감원도 12월중 '기업실사 모범 규준' 제정과 제도 개선 사항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수업무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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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