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국민연금이 주식이나 채권 등 특정 자산의 편입비중을 자산가격에 변화가 생긴다면 최대 3.3%포인트까지 비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복지부는 3일 ‘2010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방식 및 투자허용범위 설정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는 자산의 가격 변화에 의한 비중변화(허용범위)를 자산별로 국내주식 ±2%p, 해외주식 0.8%p, 해외채권 0.5%p, 대체투자 1.2%p, 국내채권 ±3.3%p 인정키로 했다.
리밸런싱은 자산을 매도(매수)해 실제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자산배분(SAA; Strategic Asset Allocation)에 따른 목표비중에 맞추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번 개선안 의결로 국민연금기금의 리밸런싱 방식을 범위기준 리밸런싱 방식으로 변경했다.
범위기준 리밸런싱 방식은 특정 자산의 비중이 시장가격 변동으로 목표비중보다 높거나 낮아도 일정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비중을 목표비중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자산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목표비중을 맞추기 위해 자산을 매도 또는 매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자산의 자연적인 비중변화(drift)와 공단의 전술적 판단에 따른 인위적인 비중변경(tilting)을 구분해 평가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현행의 자산별 투자허용범위는 자산가격 변화에 따른 비중변화의 허용범위와 기금운용본부가 전술적으로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허용범위로 구분돼 설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