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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성남시 모라토리움 상황 아니다"

기사입력 : 2010년07월14일 10:10

최종수정 : 2010년07월14일 10:10

[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성남시가 연말까지 LH측에 정산할 금액은 공동공공시설비 350억원에 불과하다"며 "5200억원 가량의 부채를 LH 등에 단기간에 갚을 수 없어 지급유예를 선언한다는 성남시는 모라토리움 상황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신임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판교 신도시 조성 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와 국토부 등에 공동공공시설비 2300억원과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원 등 모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공동공공시설비와 관련해 LH에 줘야 할 금액은 개발이익과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1800억원으로, 이 가운데 350억원을 연말까지 정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알파돔시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자비용을 포함해 정산하면 된다.

특히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에 700억원의 잔액이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지급유예 선언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간선도로 확충 등 신도시 주변의 환경 개선 사업에 쓰일 초과수익 부담금은 성남시 몫이 2100억~29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연말까지 투자 대상 사업의 순위를 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대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택지 분양 등을 통해 성남시에 더 돌아갈 수익이 2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LH 측에 돈을 정산하거나 주변 개발 등에 재투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국토부나 LH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유예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자체 계산한 결과, 공동공공시설비 2300억원 중 연말까지LH에 정산할 금액이 1400억원이며 국토부가 투명한 회계 관리를 이유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400억원을 당장 채워넣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급유예를 선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3년간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산 절감 등을 통해 해마다 500억원씩의 현금을 조달해 이전 집행부가 전용한 판교 신도시 특별회계를 채워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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