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증부 대출과 관련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는 안 등 관련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21일 금융위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과도한 보증부 대출금리 부과 사례가 크게 줄었지만 고금리 대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은행이 여전히 보증부 대출 금리를 부적절하게 산정하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과 이를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확정·시행한다.
개선방향에 따르면 대출시 보증부분과 비보증부분을 구분해 금리를 산출하고 보증 부분에 대해서는 부도시 손실률을 0으로 조정하는 등 보증부분의 신용가산 금리 부과를 제한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 내규 개정을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 실행 후 보증부 대출금리를 보증기관에 사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게 만들어 보증부 대출 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고금리 보증부 대출 발생시 금감원과 협조를 통해 금리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밖에 보증부 대출 전반에 대해 금리 산출근거를 기록하고 유지토록 의무화해 필요시 금감원이 보증부 대출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금융위 추경호 금융정책국장은 "보증부 대출 금리 자료 분석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여전히 보증부 대출 금리를 부적절하게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용보증기관과 은행 등과 협의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확정·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금융위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과도한 보증부 대출금리 부과 사례가 크게 줄었지만 고금리 대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은행이 여전히 보증부 대출 금리를 부적절하게 산정하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과 이를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확정·시행한다.
개선방향에 따르면 대출시 보증부분과 비보증부분을 구분해 금리를 산출하고 보증 부분에 대해서는 부도시 손실률을 0으로 조정하는 등 보증부분의 신용가산 금리 부과를 제한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 내규 개정을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 실행 후 보증부 대출금리를 보증기관에 사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게 만들어 보증부 대출 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고금리 보증부 대출 발생시 금감원과 협조를 통해 금리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밖에 보증부 대출 전반에 대해 금리 산출근거를 기록하고 유지토록 의무화해 필요시 금감원이 보증부 대출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금융위 추경호 금융정책국장은 "보증부 대출 금리 자료 분석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여전히 보증부 대출 금리를 부적절하게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용보증기관과 은행 등과 협의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확정·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