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이원 방식 도입 수수료 후취제도 시행
- 요일제 車보험 본격화 표준약관도 개선
[뉴스핌=박정원 기자] 4월부터는 무해약환급금 상품과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도입으로 저렴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보험상품 표준약관제도가 시행되고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본격화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료 산출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기존의 3이원 방식이 아닌 현금흐름 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시행, 상품개발 자율성과 보험료 차별화를 통한 가격경쟁 및 소비자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단, 3이원 방식도 3년 간 병행이 가능하다.
3이원 방식은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의 3가지 요소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해 단순, 경직화 구조이지만 현금흐름 방식에 의하면 3이원 이외에 계약유지율, 판매규모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게 된다.
새로운 보험료 산출체계 도입에 따라 무해약환급금상품과 판매수수료 후취방식에 의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환급금 상품은 순수보장성 보험에 한해 허용되며 저렴한 보험료로 위험보장이 가능하고 유지율개선으로 보험고유의 보장기능이 강화된다.
또 판매수수료 후취상품이 도입되면 초기 판매수수료를 적게 차감하므로 투자수익률이 상승, 보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통신판매계약의 청약철회 기간 확대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도 바뀐다.
전상품에 동일 적용 청약철회기간 15일이 30일로 연장되고 보험약관교부 시점도 계약시점에서 청약시점으로 변경된다.
보험회사의 고의, 과실로 계약무효시 기납입보험료와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지급하는 한편, 질병 장해판정시기도 진단확정일부터 180일되는 날에 판정하는 안이 도입된다.
자동차보험 요일제 할인상품도 판매된다.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자손, 자차담보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률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으로 할인폭을 크게 확대했다.
요일제 도입으로 보험료 할인혜택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과 자동차세(5%)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추가 인하도 기대된다.
이밖에 대리점에 대한 검사권이 협회로 위임되고 손해보험사들의 광고 심의가 강화돼, 제재금이 최고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 요일제 車보험 본격화 표준약관도 개선
[뉴스핌=박정원 기자] 4월부터는 무해약환급금 상품과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도입으로 저렴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보험상품 표준약관제도가 시행되고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본격화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료 산출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기존의 3이원 방식이 아닌 현금흐름 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시행, 상품개발 자율성과 보험료 차별화를 통한 가격경쟁 및 소비자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단, 3이원 방식도 3년 간 병행이 가능하다.
3이원 방식은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의 3가지 요소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해 단순, 경직화 구조이지만 현금흐름 방식에 의하면 3이원 이외에 계약유지율, 판매규모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게 된다.
새로운 보험료 산출체계 도입에 따라 무해약환급금상품과 판매수수료 후취방식에 의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환급금 상품은 순수보장성 보험에 한해 허용되며 저렴한 보험료로 위험보장이 가능하고 유지율개선으로 보험고유의 보장기능이 강화된다.
또 판매수수료 후취상품이 도입되면 초기 판매수수료를 적게 차감하므로 투자수익률이 상승, 보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통신판매계약의 청약철회 기간 확대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도 바뀐다.
전상품에 동일 적용 청약철회기간 15일이 30일로 연장되고 보험약관교부 시점도 계약시점에서 청약시점으로 변경된다.
보험회사의 고의, 과실로 계약무효시 기납입보험료와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지급하는 한편, 질병 장해판정시기도 진단확정일부터 180일되는 날에 판정하는 안이 도입된다.
자동차보험 요일제 할인상품도 판매된다.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자손, 자차담보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률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으로 할인폭을 크게 확대했다.
요일제 도입으로 보험료 할인혜택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과 자동차세(5%)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추가 인하도 기대된다.
이밖에 대리점에 대한 검사권이 협회로 위임되고 손해보험사들의 광고 심의가 강화돼, 제재금이 최고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