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BW 투자유치 때 연대보증 입보 면제하기로
- 벤처패자부활제 연말까지 연장, 재기 적극지원
[뉴스핌=한기진 기자] 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해 대출보다는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고, 벤처패자부활제도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방안은 내놓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벤처기업이 기관투자자(금융회사,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 현행 연대보증 입보부담이 완화된다.
우수기술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CB, BW 등에 투자를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액 대비 투자유치 규모 등을 감안해 현행 연대보증 대상(실제경영자, 대표이사, 과점주주이사)이 차등 완화된다.
가령 기관투자자 소유지분이 30~50%일 때 보증금액대비 투자금액이 1~2배이면 대표이사 및 실제경영자만 입보하고 2배를 초과하면 실제경영자만 입보한다.
또 기관투자자 소유지분이 50%를 초과하면 보증금액대비 투자금액이 1배 이상이면 입보가 면제된다.
벤처패자부활제도(벤처재기보증) 운용기한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실패경험이 있는 벤처기업 경영자의 재기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것으로 벤처재기보증의 운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 중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기술력을 보유한 경영자의 재기자금을 지원되고 벤처재기보증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보증신청 기업가의 기보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등 이의신청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벤처기업은 투자보다는 보증․담보부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으로 현행 연대보증 입보부담 수준을 완화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벤처패자부활제 연말까지 연장, 재기 적극지원
[뉴스핌=한기진 기자] 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해 대출보다는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고, 벤처패자부활제도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방안은 내놓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벤처기업이 기관투자자(금융회사,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 현행 연대보증 입보부담이 완화된다.
우수기술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CB, BW 등에 투자를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액 대비 투자유치 규모 등을 감안해 현행 연대보증 대상(실제경영자, 대표이사, 과점주주이사)이 차등 완화된다.
가령 기관투자자 소유지분이 30~50%일 때 보증금액대비 투자금액이 1~2배이면 대표이사 및 실제경영자만 입보하고 2배를 초과하면 실제경영자만 입보한다.
또 기관투자자 소유지분이 50%를 초과하면 보증금액대비 투자금액이 1배 이상이면 입보가 면제된다.
벤처패자부활제도(벤처재기보증) 운용기한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실패경험이 있는 벤처기업 경영자의 재기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것으로 벤처재기보증의 운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 중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기술력을 보유한 경영자의 재기자금을 지원되고 벤처재기보증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보증신청 기업가의 기보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등 이의신청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벤처기업은 투자보다는 보증․담보부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으로 현행 연대보증 입보부담 수준을 완화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