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예정이지만 시행 불투명”
- “RBC제도 2년 유예 등 당위성 떨어져”
- 당국 “기존 방식 병행 사용 검토”
- 업계 “준비 덜 돼 연기될 가능성”
[뉴스핌=신상건 기자] 감독당국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현금흐름방식에 애매한 입장을 보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현금흐름방식의 도입은 오는 2011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 방식을 현행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 등 업계 현안이 많아 뒤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이며 보험업계에서는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시행 시기에 대해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보험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 이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보다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을 허용해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기존 방식과 병행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즉, 오는 10월부터 도입될 현금흐름방식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금흐름방식이란 투자이익, 유지비, 관리비, 신계약비, 모집수수료 등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미래 현금 흐름으로 계산, 예정손익을 산출해 이를 실제손익과 맞춰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보험료 산출 기준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에 의해 수지상등 원칙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3이원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감독당국이 보험료 산출방식을 변경하려 하는 이유는 현행 산출체계는 투자수익률, 위험률의 변동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반영하기 곤란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 결정과 손익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보험료 산출 방식을 현금흐름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지난 3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시행을 오는 2011년 4월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현금흐름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당위성이 떨어지는 등 현재 시행여부 조차도 불투명해졌다.
보험업계 또한 현행 3이원방식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등 현금흐름방식의 도입에 대해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사 관계자는 “현금흐름방식 도입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고 보험업법 개정 등 현안과 맞물려 있어 제도 도입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RBC제도 2년 유예 등 당위성 떨어져”
- 당국 “기존 방식 병행 사용 검토”
- 업계 “준비 덜 돼 연기될 가능성”
[뉴스핌=신상건 기자] 감독당국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현금흐름방식에 애매한 입장을 보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현금흐름방식의 도입은 오는 2011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 방식을 현행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 등 업계 현안이 많아 뒤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이며 보험업계에서는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시행 시기에 대해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보험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 이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보다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을 허용해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기존 방식과 병행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즉, 오는 10월부터 도입될 현금흐름방식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금흐름방식이란 투자이익, 유지비, 관리비, 신계약비, 모집수수료 등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미래 현금 흐름으로 계산, 예정손익을 산출해 이를 실제손익과 맞춰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보험료 산출 기준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에 의해 수지상등 원칙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3이원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감독당국이 보험료 산출방식을 변경하려 하는 이유는 현행 산출체계는 투자수익률, 위험률의 변동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반영하기 곤란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 결정과 손익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보험료 산출 방식을 현금흐름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지난 3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시행을 오는 2011년 4월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현금흐름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당위성이 떨어지는 등 현재 시행여부 조차도 불투명해졌다.
보험업계 또한 현행 3이원방식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등 현금흐름방식의 도입에 대해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사 관계자는 “현금흐름방식 도입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고 보험업법 개정 등 현안과 맞물려 있어 제도 도입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