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보험사의 위험관리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리스크관리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입은 지난 4월 보험업계 공통의 위험계수를 적용해 위험기준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RBC(Risk Based Capital)제도도입에 따른 것이다.
내부모형 승인제도란 회사별 사망․장수․상해위험 등의 위험률 변동 시나리오를 설정해 보험리스크를 산출하고, 자산부채 평가시점의 금리 변동 시나리오에 따라 금리리스크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감독기관이 제시한 필요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승인받은 금융회사가 자체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해 요구자본을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제도 도입시 금융회사는 현행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감독기구에서도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모형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도입의 용이성과 보험회사 준비기간 확보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예정이다.
보험회사 고유리스크인 보험, 금리리스크 산출을 위한 내부모형을 우선 추진하고, 시장 및신용리스크는 2단계로 추진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양질의 리스크관리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리스크중심의 경영문화체제를 구축해 보험회사 리스크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보험사의 위험관리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리스크관리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입은 지난 4월 보험업계 공통의 위험계수를 적용해 위험기준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RBC(Risk Based Capital)제도도입에 따른 것이다.
내부모형 승인제도란 회사별 사망․장수․상해위험 등의 위험률 변동 시나리오를 설정해 보험리스크를 산출하고, 자산부채 평가시점의 금리 변동 시나리오에 따라 금리리스크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감독기관이 제시한 필요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승인받은 금융회사가 자체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해 요구자본을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제도 도입시 금융회사는 현행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감독기구에서도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모형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도입의 용이성과 보험회사 준비기간 확보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예정이다.
보험회사 고유리스크인 보험, 금리리스크 산출을 위한 내부모형을 우선 추진하고, 시장 및신용리스크는 2단계로 추진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양질의 리스크관리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리스크중심의 경영문화체제를 구축해 보험회사 리스크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