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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홍종학, “재벌 내부거래 과도, 페널티 과세 도입 필요“

기사입력 : 2012년09월07일 17:2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긴급 토론회 개최

[뉴스핌=이기석 기자] 재벌들의 내부거래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부거래에 대해 직접적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벌들의 내부거래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훼손하고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재벌 총수일가들한테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공함에 따라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의 홍종학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모임이 주최한 <재벌,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집단은 각종 규제완화로 계열사 확장에 어떤 걸림돌도 없는 상태에서 계열사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며 “자기 계열사에게 내부거래를 몰아줌으로써 관련 산업에서의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재벌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초과이익을 올려주면서 이를 기초로  불법적인 기업 상속을 하고 있다”며 “재벌대기업의 내부거래는 재벌의 고질적인 병폐와 아울러 관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즉각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재벌개혁의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재벌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직접과세를 강화하는 페널티방식이 유효하다”며 “모든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일정한 규모의 과세, 이름하여 재벌세 또는 내부거래세를 강제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지난 8월 30일 공정위 발표에서 재벌대기업의 내부거래가 경제력 집중문제, 재벌계열사가 진입한 업종의 산업 생태계 파괴문제, 재벌 총수일가들의 불법적인 상속문제 등 고질적인 병폐들이 드러났다며 시급한 규제방안이 필요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종학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긴급토론회는 재벌들의 내부거래가 규제방안을 넘어 직접적인 페널티를 적용해야할 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에 맞춰 향후 논의를 가다듬고 입법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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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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