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보험·펀드가입자 많지 않을 것"
2012-08-09 13:55
[뉴스핌=곽도흔 기자] 18년만에 부활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하 재형저축)이 펀드나 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형저축 비과세가 신설된다. 가입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다.
운용대상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 방식이 아닌 비과세혜택을 주는 이유는 주로 예·적금상품이 될 재형저축의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없어 비과세혜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 분기별 300만원이다. 만기 10년에다 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재형저축 비과세는 2015년말 가입분까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재형저축 가입상품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이 포함되기 때문에 펀드나 보험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에 제한은 있지만 해외펀드 비과세가 4년만에 부활하는 등 과세 상품의 비과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서지원 금융세제팀장은 “재형저축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 즉 적금, 펀드, 보험 등이 해당되지만 재형저축을 하는 사람이 수익을 위해 펀드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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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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