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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내달 항소심 시작…1심서 징역 2년

기사입력 : 2023년04월26일 18:09

최종수정 : 2023년04월26일 18:09

5월 25일 1차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는 없어
'징역 4년 확정' 배우자 정경심도 함께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 25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벙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6백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2023.02.03 seungjoochoi@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확인하고 항소심 심리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에 관여하고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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