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경기 안산시 와동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인근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한다.
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지금까지 살아 온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돼 선부동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안산보호관찰소를 나오면서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임대차 계약 당일인 지난 17일 이같은 사실을 안산시에 알려왔다.
현재 조두순이 거주하는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를 강하고 요구하면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집을 비워줘야 하는 조두순은 지난 17일 와동과 가까운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아내 명의로 계약까지 마쳤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km 이내에 있는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에 위치하며 약 3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긴급 대책을 마련 중이다.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순찰 및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시는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기로 했다.
조두순이 살게 된 집 주변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성범죄자를 이웃으로 맞게 될 선부동 지역 주민과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현재 선부동 주민들과 조두순이 살게 된 주택의 건물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 파기 등 조치할 가능성도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12월에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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