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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우려 기아 쏘렌토R, 6만대 등 10만대 리콜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06: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기아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의 제작 또는 수입·판매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진다.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사진=국토교통부]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2개 차종 10만2169대를 대상으로 한 리콜이 실시된다. 

기아자동차의 쏘렌토R 5만9828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커넥터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커넥터가 손상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포티지 2만9687대는 2열 좌석 하부의 전기배선이 정상 경로를 벗어나 좌석을 접는 경우 배선이 좌석 하부 프레임과 간섭돼 손상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니로 플러스 3078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에어백 등이 작동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다음달 6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퓨전 등 2개 차종 2421대는 변속기 레버 부싱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 주차 중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익스페디션 등 2개 차종 630대는 앞면 창유리 와이퍼 암 제조 불량으로 와이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지난 26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qu. Premium 등 20개 차종 2001대(판매이전)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기어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설치되어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8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판매할 예정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NX350h 등 2개 차종 278대(판매이전 포함)는 차선 유지 보조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다음달 6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펜더 110 P300 등 13개 차종 190대(판매이전 포함)는 앞 좌석안전띠 구성요소인 프리텐셔너의 불량으로 충돌 시 프리텐셔너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더 뉴 레인지로버 D350 SWB 등 2개 차종 38대(판매이전 포함)는 매연저감장치(DPF)의 연결나사가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배기가스가 엔진부로 방출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다음달 4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7 xDrive40i 등 5개 차종 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의 일부 부품이 누락되어 있거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좌석 등받이가 접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0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348대는 후방 마운팅 볼트의 설계 오류로 인한 파손으로 프레임 데크에 균열이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다음달 4일부터 본사 A/S 공장 및 전국 A/S 지정점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레임 데크 용접 등)를 받을 수 있다.

모토스타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JET14 등 2개 이륜 차종 364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폭등의 색도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다음달 11일부터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린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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