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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지법 위반행위 단속...적발시 행정고발 조치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5:29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5:29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2개 시군의 농지 26.8만 필지, 4만ha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이다.

전남도청 표지석 [사진=조은정 기자] 2022.01.22 ej7648@newspim.com

조사 항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막의 연면적 20㎡(6평) 초과 등 불법 전용 여부다.

특히 농지에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 등을 설치하면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짜 시설을 지은 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한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요건인 농업인의 비중(3분의 1이상)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한다.

서순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체계적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행정의 기초자료인 농지대장 80만 8444건에 대해 소유권변동, 임대차, 이용 및 경작현황 등을 연말까지 확인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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