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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0명 중 7명, 최저임금 20%도 못 받아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0:25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0:25

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월 평균 37만9622만원 수령
50만원 미만 임금 76% 달해…100만원 이상 3% 그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장애인 10명 중 7명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의 5분의 1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능력의 70% 미만으로 평가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데,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음에도 장애인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감소하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6691명으로 집계됐다.

2019~2022년 8월 말 기준 금액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월 평균 임금 현황 [자료=우원식 의원실] 2022.09.16 swimming@newspim.com

이 가운데 임금을 100만원 이상 받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경우 단 205명이다. 이는 전체 6691명 중 3%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의 76%가 5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았다.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37만9622원이었다. 2019년에는 38만169원, 2020년 37만1790원, 2021년은 37만461원을 받았다. 37만~38만원 대를 오갔지만, 최저임금이 매년 오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으로 상향세다.

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과 전체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 대비 비중은 4년 연속 감소해 2022년도 8월말 기준 5분의 1도 되지 않았다. 2019년 21.8%(174만5150원), 2020년 20.7%(179만 5310원), 2021년 20.3%(182만 2480원),2022년 19.8%(191만 4440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금액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월평균 임금 현황을 보면, 1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의 수도 161명으로 2.4%를 차지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8일 오후 광주 북구 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 체온조절탕에 계단이 설치돼 있다. 2022.08.18 kh10890@newspim.com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2628명(39.2%),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339명(34.9%),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905명(13.5%),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53명(6.5%), 100만원 이상 205명(3%)로 나타났다. 5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전체의 76%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노동자의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 노동자가 80%(5381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자폐성 장애 561명(8.3%), 정신장애 375명(5.6%), 지체장애 141명(2.1%), 기타(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뇌전증·호흡기·안면장애 등) 장애 118명(1.7%), 뇌병변장애 115명 (1.7%)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장애인노동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취업한 사업장에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저임금 구조로 장애인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지원인 지원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노동자의 근무능력도 향상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감액 시급 하한선을 설정해 적정한 임금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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