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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경찰국 신설 문제점 지속 제기에도 시행 유감"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0:35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0:35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간담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역할에 최선"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위)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앞으로 국가경찰 정책 전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며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체 의결기관'임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문성․독자성․상시성․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는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후속조치도 책임있게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 시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5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국회 입법을 통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위원회 실질화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32년간 단 한 차례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거나 문제된 사례가 없으며, 이는 지금 제11기 국가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현 국가경찰위원들은 국회 논의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등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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