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헌재 판단에도...로톡 vs 변협 '징계' 둘러싼 새 갈등 국면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5:23

헌재, 변협 광고 규정 일부 '위헌' 판단
로톡과 변협 헌재 판단 두고 각기 다른 해석 내놔
변협, 지난달 30일 나머지 조항 합헌 근거로 변호사 징계 추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규정'을 둘러싼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도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헌재는 변협 규정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 등에 대해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는데 이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헌재의 판단에 따라 변협의 로톡 활동 변호사 징계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변협은 지난달 30일 헌재가 나머지 광고 규정을 합헌 판단한 것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헌재의 판단에도 정리되지 않은 양측의 갈등은 변협의 변호사 징계 여부를 두고 또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로톡 vs 변협 7년의 갈등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앤컴퍼니는 2014년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을 시작했다.

로톡은 법률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로톡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 올라온 변호사 광고를 보고 분야와 지역별로 변호사를 선택해 전화나 영상,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리걸테크(Legal Technology)서비스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늘면서 플랫폼이 활성화되자 법조계에서는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로톡의 시스템을 문제 삼은 것이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다. 당시 검찰은 고발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17년에는 변협이 고발에 나섰으나 이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로톡의 운영 시스템을 변호사 중개가 아닌 광고 수익 모델에 해당한다고 봤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변협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변협에 위반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검찰이 잇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놓은 가운데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활동을 할 경우 징계하도록 못 박았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6일 일부 규정을 위헌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31 pangbin@newspim.com

◆ 헌재 '일부 위헌' 판단에 엇갈린 해석...갈등 결론 미지수

하지만 헌재의 판단을 두고 변협과 로톡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헌재는 변협의 규정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제4조 제14호)'와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제8조 제2항 제4호)',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제5조 제2항 제1호)'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 외에 나머지 조항의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변호사들이 로톡에 광고비를 내고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변협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이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은 정당하다고 봤다.

로앤컴퍼니는 헌재가 변협의 규정이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만큼, 변협이 로톡 활동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근거의 효력과 명분을 잃었다고 봤다. 이에 변협은 징계가 아닌 사과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협은 헌재가 나머지 광고 규정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헌 결정을 했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개 개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로톡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과 사건 등에 관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연결행위를 위법하다는 광고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받았다"고 징계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가 광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것일 뿐 변호사와 소비자를 알선해 대가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갈등의 결론 시점은 미지수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변협 소속 위원과 법원·검찰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다. 징계 대상자가 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징계를 둘러싼 갈등은 법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원회까지 열릴 경우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 변협 규정 '위헌성' 다툼에서 '징계' 갈등 국면으로

법조계는 변협과 로톡이 변호사 징계 여부를 두고 또 다른 갈등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로톡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로톡의 운영 시스템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무부에서도 이미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광고 업체가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위헌 결정은 변협의 광고 규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따진 것으로 로톡의 운영 시스템과 변호사들의 활동과는 상관이 없다"며 "변호사 징계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법무부가 변협의 손을 들어줄 경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양측이 징계의 정당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봤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합헌 결론이 난 변협 규정에 의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법무부가 징계 당사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 법적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협이 로톡의 운영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아직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 청년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며 "4차 산업시대에서는 IT를 통한 플랫폼 사업이 중심이 될텐데 법률 서비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본선 첫 무대 공개... 찬주 '개꿈'과 '춤' 선봬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의 본선 첫무대가 드디어 공개된다. 총 40명(팀)의 실력자들이 12일(오후 4시 10분)부터 뉴스핌TV 유튜브 채널 KYD를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2팀씩 출연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로 지난해 '음악의 탄생'에 이은 시즌2 대회다. 올해는 모든 대회 과정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히든스테이지' 본선에 출전한 찬주가 본사 스튜디오에서 자작곡을 부르고 있다. 2024.04.10 oks34@newspim.com 본선에 오른 40명(팀) 중 12일 첫 출연자로 나서는 주인공은 찬주(본명 안찬주)다. 찬주는 자작곡인 '개꿈'과 '춤'을 부른다. '개꿈'은 꿈을 꾸면서 느꼈던 감정을 노래로 옮긴 곡으로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곡이다. '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초록이 넘실거리는 계절을 맞는 기쁨을 춤으로 표현한 곡이다. 찬주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참여를 계기로 많은 아티스트와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음악적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찬주는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이유에 대해 "나의 자아를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언어를 뛰어넘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음악이 가진 장점"이라고 밝혔다. 평소 이소라와 산울림의 음악을 좋아하고 즐겨 부른다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히든스테이지' 본선에 출전한 찬주가 자작곡을 부르고 있다. 2024.04.10 oks34@newspim.com 찬주의 노래를 듣고 응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2일 오후 4시 10분부터 유튜브에서 'KYD'(코리아유스드림)나 '히든스테이지를 검색하여 들어오면 된다. 누구든 유튜브에 들어와서 참가자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고, 미래의 K-POP을 이끌고 나갈 젊은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다. 응원메시지를 남기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에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한다. 지난달 10일 마감된 '히든스테이지' 시즌2에는 미래의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총 337팀(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경연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힘쓰는 기관과 단체가 후원한다. 8월말까지 진행되는 본선무대가 마무리 되면 톱10을 선발한 뒤 9~10월 사이에 순위결정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히든 스테이지 대상(최종 우승자)에게는 5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3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이밖에도 수상자들에게는 많은 부상과 특전이 주어진다. oks34@newspim.com 2024-04-11 08:00
사진
"이스라엘, 전면전은 피하면서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 주말 이란으로부터 역사상 유례없는 영토 직접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채널12가 보도했다. 채널12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이날 2번째 회의를 열고 지역 내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보복 대응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은 전시 내각이 지난 14일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일을 향해 드론 및 미사일을 발사한 후 요르단 암만 상공에 드론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4.16 mj72284@newspim.com 이란은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보복 조치로 14일 새벽 이스라엘에 300여 대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중 99%는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의해 요격됐다. 전시 내각은 미국과 연합해 이 같은 보복 작전을 벌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경우 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란은 지난 주말 공격이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로 긴장감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영국 측에 이 같은 뜻을 전하면서도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선다면 즉각적으로 이전보다 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이 사이버공격이나 이란의 국영 석유 인프라 시설 등을 겨냥한 공격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인사나 인프라를 겨냥한 바 있다.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proxy)를 공격할 수 있다고도 본다. 다만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 깊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어 이를 직접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mj72284@newspim.com 2024-04-16 01: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