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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대출·DSR 완화는 언제?"…갈아타기 실수요자들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22년05월22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5월22일 07:01

"LTV 규제 합리화, 시행시기 탄력적"…유주택자들 '실망'
DSR 규제 '유지'에 실수요자 눈물…"고금리 대출 내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기대에 못 미쳐 주택 수요자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출 관련 공약으로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70% 단일화'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 추진 시점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서다.

또한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DSR 규제는 유지하는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종잣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DSR 때문에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어려워 내집마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 "LTV 규제 합리화, 시행시기 탄력적"…유주택자들 '실망' 

22일 뉴스핌이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을 보면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의 이행계획 연도가 2023년으로 적혀있다. 이 때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이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외에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문건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외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서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며 "LTV 규제 합리화는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적혀있다.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표현은 이행계획 연도가 2023년보다 늦춰질 가능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가 들어서면 대출규제에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했던 1주택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다.

7·10대책 이후로 서울 등 규제지역 1주택자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존 주택에서 다른 집으로 '갈아탈 때'는 조건부로 허용된다. 이 조건은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작년부터 고강도 대출규제로 주택 거래가 얼어붙어서 이같은 규정이 '갈아타기' 실수요자에게 다소 부담이 되고 있다. 기간 내 집을 팔기 위해 가격을 시세보다 크게 낮추는 등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대출 관련 공약으로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 ▲신혼부부 4억원 한도, 생애최초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로 금융지원하는 것을 내세웠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5.18 sungsoo@newspim.com

이 중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올해 이행할 정책으로 명시된 것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뿐이다. 해당 문건에는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 완화(60~70%→ 80%)를 우선 추진한다"고 돼 있다.

업계에서는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풀리는 것은 내년 이후나 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비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현 상태의 대출 규정으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잔금시점에 규정이 바뀌면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유주택자 대출규제가 조만간 풀릴 것으로 섣불리 예단해서 예산을 잡으면 자금사정이 빠듯해질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다.

◆ DSR 규제 '유지'에 실수요자 눈물…"고금리 대출 내몰려"

또한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도 'DSR 완화'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종잣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DSR 때문에 은행 대출을 많이 받기 어려워 내집마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이 넘는 차주에게 은행권 40%·제2금융권 50%라는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DSR은 차주(개인)가 연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원리금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LTV와 달리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보는 포괄적 개념이다.

DSR이 강화되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많거나 연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불리해진다. 담보·연소득·부채 상태가 똑같아도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1·2금융권에서 대출 문이 막힌 수요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캐피탈 대출이나 사채, 개인 간 거래(P2P) 대출로 몰렸다. P2P 대출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 서비스다.

다만 이들 대출상품은 10%가 넘는 고금리라서 서민들 부담이 높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신용대출상품 금리비교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부업체들의 신규대출 최저금리가 15~20%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신용대출상품 금리비교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처] 2022.05.18 sungsoo@newspim.com

당장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절실해지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 규제 뿐 아니라 DSR까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안정성 높은 대출이기 때문에 굳이 DSR로 대출 한도를 줄일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하루 빨리 대출규제를 풀어서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정상적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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