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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6000만원→5500만원 낮춘다…올해 21만대 보급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2:00

환경부, 19일 전기차 보조금 행정예고
5500만원 미만 차량 보조금 100% 지급
5500만원~8500만원 차량은 절반 지급
올해 20만7500대 보급…전년비 두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춘다. 앞으로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100%가 지급된다. 5500만원~8500만원대 차량은 보조금이 절반만 지급된다.

만약 5500만원 미만 차량이 지난해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을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전기차 대중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관계부처와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연도별 전기·수소차 누적 보급 실적 [자료=환경부] 2021.12.21 fedor01@newspim.com

◆ 보조금 상한액 6000만원 → 5500만원…전기차 20.8만대 보급

우선 정부는 올해 차종별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을 내리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7500대를 보급한다. 이는 지난해(10만1000대)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이다.

전기차 대중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보급형 차량의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춘다. 지난해에는 60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에 보조금 100%, 6000만~90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에 보조금 50%, 90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에 보조금 100%, 5500만원~8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에 보조금 50%,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뀐다.

또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지난해보다 가격을 인하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 고성능 차량 보조금 기준도 상향…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와 같은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0만원)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만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전기차 보조금 100%를 받는 차량 가격 기준은 기존 6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간다. 5500만~8500만원 차량은 보조금 50%를 지급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2021.01.03 pangbin@newspim.com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강화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에 대해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이 65~70% 미만일 경우 2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주행거리 비율이 70%를 넘어야 한다.

전기승용차와 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는 연비·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차량용 폐배터리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의 사용 후 배터리 전망치는 2022년 2907개, 2023년 5914개, 2024년 1만3826개 등이다. 사용후 배터리를 수출할 경우 의무 운행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자격요건을 통일하는 등 관련 절차도 편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그동안 자격 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계산 기준이 달랐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한 지자체별 추가 공고도 올해부터는 최소 2회 이상 의무화한다.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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