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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플랫폼 갑질 근절 위한 온플법 연내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5:07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5:0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온라인 플랫폼 중고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의 국회 통과 보류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갑질 근절을 위한 온플법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플랫폼 기업 반발에 소비자, 판매자 내팽개친 온플법 처리 불발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이들 단체는 "지난 24일 정무위원회와 25일 과학기술정부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처리가 불발돼 당정이 합의한 12월 9일 본회의 처리 여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플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판매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회가 이를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인터넷기업들이 중복규제, 중소업체들의 광고비 부담, 거래액 감소 등을 핑계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자, 국회는 업계 반발에 부담된다며 법안처리를 미룬 채 판매자와 소비자를 플랫폼 횡포에 방치했다"며 "업계를 설득하지도 못한 채 그저 국회는 1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거의 모든 후보들이 공정사회 구축을 앞다퉈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현재 가장 심각한 불공정 구조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을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진짜 의지가 있다면 당장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증명해야한다"며 "이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좌초된다면, 이는 정치 권력이 자본에 굴복한 것이며 대통령 선거의 공약들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정무위·과방위 모두에서 온플법 처리가 불발된 것은 두 상임위가 주도권 다툼을 빌미로 입법을 지연시키려는 속셈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며 "조속히 온플법을 제정하고 몇몇 플랫폼이 시장질서를 좌지우지해 이익을 편취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논의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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